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

[로리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11월 30일 “그동안 법무부는 손해배상에 관련해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만 내고 있을 뿐, 토론은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 역시 여러 요청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았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지난 11월 28일 노조법 제2ㆍ3조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유예하며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토론회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12월 1일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방송3법과 함께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손잡고’와 전국금속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박주민ㆍ우원식ㆍ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한국옵티컬하이테크 노동자 손배가압류를 통해 본 가압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손배가압류를 통해 본 가압류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손배가압류를 통해 본 가압류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이 자리에서 사회자로 참석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2003년에 배달호 열사가 돌아가신 이후에 손배가압류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정부가 논의한 바 있다”며 “현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당시 한국노총 대표로 그 협의에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말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1986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노총에서 활동하며, 특히 2016년 8월 한국노총 사무총장으로서 국회 손배가압류 근절 촉구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 운동을 하다가 인신구속되고, 자유형을 선고받는 것도 억울한데, 손해배상ㆍ가압류가 밥먹듯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뜻하고 이 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016년 8월 30일, 이정식 당시 한국노총 사무처장이 손배가압류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처)
2016년 8월 30일, 이정식 당시 한국노총 사무처장이 손배가압류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처)

하지만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점거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손배ㆍ가압류 소송은 당사자 간 문제”라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그러나 이후에도 제대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올해 11월 9일이 돼서야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아직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손배(손해배상소송)도 많이 횡행하고 문제지만, 특히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이 너무 쉽게 받아들여지고, 노동자들에게 너무 쉽게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경우 회사의 손해를 입증하는 절차도 없이 노동자의 이의제기는 계속 절차상 늘어지고 있으면서 노동자를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

한편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원래 오늘 마지막 토론자는 법무부였다”며 “사실 그동안 법무부는 손배에 관련해 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만 내고 있을 뿐, 토론은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특히 11월 9일 노조법 2ㆍ3조가 개정된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당사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듣겠다고 얘기했던 정부에서는 만날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토론회에 불참했다.
법무부는 이날 토론회에 불참했다.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오늘 토론회 역시 여러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정말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법무부가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오늘의 토론 내용을 잘 모아서 정부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의결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재계의 의견만 듣고 국가를 운영하며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했다”며 “또 손배가압류로 노동자가 계속 죽음으로 내몰리도록 방치했다.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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