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조영선 회장
민변 조영선 회장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조영선 변호사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의 즉각 공표를 촉구하며 전국 교수ㆍ변호사ㆍ노무사ㆍ연구자 1000인 선언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면, 헌법 노동3권 짓밟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정 노조법 2ㆍ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조법 2ㆍ3조 즉각 공포 촉구 선언문을 발표했다.

개정 노조법 대통령 거부권 반대 기자회견
개정 노조법 대통령 거부권 반대 기자회견

이날 사회를 맡은 민변 노동위원장 이용우 변호사는 “국회에서 노조법 2ㆍ3조가 통과됐다”면서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 시행은 당연지사라고 이해됐던 상황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를 노심초사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우 변호사는 “이런 부당한 현실에 한국사회의 지식인이자 전문가가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하겠다는 의견을 모아 9일만에 1000명을 돌파하는 선언 참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변호사
이용우 변호사

특히, 주최 측은 이날 선언에 오사카노동자변호단 등 일본 9개 법률가단체ㆍ노동조합ㆍ시민사회단체 및 73명의 일본 변호사ㆍ연구자ㆍ활동가 등도 연대 성명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취지발언에 나선 민변 회장 조영선 변호사는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실로 1953년 4월 15일 노조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만의 일”이라며 감회를 전하며 입을 열었다.

민변 회장 조영선 변호사(가운데)
민변 회장 조영선 변호사(가운데)

조영선 변호사는 “강산이 7번이 바뀌고, 대법원이 판결했음에도 노조법은 변화하지 않았다”며 “개정안은 70년 세월과 함께 노동시장, 노사관계의 변화,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만시지탄의 안타까움마저 있다”고 전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우리 노동법에 관한 전문가인 교수, 연구자, 노무사, 변호사들은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다”며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기업은 산업현장의 혼란, 노사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 회장 조영선 변호사(오른쪽)
민변 회장 조영선 변호사(오른쪽)

조영선 변호사는 “그러나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노동자, 사용자 및 쟁의행위 범위, 그리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 있다”며 “이미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 입법 절차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결국, 노사관계에서 지배적 역할을 하는 홍길동의 아버지가 과연 누구인지 명확히 함으로써 오히려 노사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홍길동의 아버지를 찾아주는 법이고, 노란봉투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법”이라며 “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노동3권을 짓밟는 것이고, 현대자동차 등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권력분립 원칙에도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 노조법 대통령 거부권 반대 기자회견
개정 노조법 대통령 거부권 반대 기자회견

특히 조영선 변호사는 “역대 대통령은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해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 왔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해 거부권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영선 변호사는 “20년 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에 이어 한진중공업 김주익, 최강서, 그리고 유성기ㆍ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분별한 손배ㆍ가압류의 고통에 절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죽음의 행렬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선 변호사가 대통령실에 선언문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조영선 변호사가 대통령실에 선언문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조영선 변호사는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홍길동에게 아버지를 찾아줘야 한다”며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결국, 노사,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고, 이제까지 보여온 악순환을 넘어 더 큰 정치, 경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사회를 맡은 이용우 변호사는 “기자회견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 하나는 정부와 재계의 주장이 너무나 거칠고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노조법 즉각 공포 기자회견
개정 노조법 즉각 공포 기자회견

이에 주최 측은 “법률가, 교수, 연구자 등 한국사회의 지식인이자 전문가라고 하는 우리가 공개적인 토론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문가들의 공개토론 제안에 즉각적으로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최 측은 “오늘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입장을 계속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단식도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모인 40여 명의 교수ㆍ변호사ㆍ노무사ㆍ연구자 등 40여 명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개정 노조법 정당하다. 대통령은 즉각 공포하라!”
“전국의 법률가, 교수, 연구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한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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