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9일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상정을 두고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요구마저 (여당의) 필리버스터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언급되고 있다”며 “1%의 기득권이 아닌 99%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처절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으로 구성된 ‘99% 상생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불평등 해소와 상생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첫 발언으로 나선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냈던 21대 국회 역시 6개월여를 남겨놓고 있다”며 “내년 4월 총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국회의 기능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10대 입법과제와 3대 입법 저지법안은 우리 사회의 당면한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또 개악되어서는 안 될 법안”이라며 “그동안 국회가 정쟁으로 공전하면서 꼭 필요한 이러한 법안마저 뒷전으로 밀려나 이제는 폐기 수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다행히 오늘 오후 이 자리에서 입법촉구안 중 하나인 노조법 2ㆍ3조가 상정된다”면서도 “그런데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마저 필리버스터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언급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더이상 민생을, 1%의 기득권이 아닌 99%의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처절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라”며 “여야 모두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재벌개혁과 노동존중,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21대 국회 문 닫기 전에 이것만은 반드시 해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류기섭 사무총장은 “한국노총과 99% 상생연대는 오늘 기자회견 이후 총선까지 10대 입법과제와 3대 입법저지의 관철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계속 매진해 나갈 것”이라며 “만약 국회가 마지막까지 본연의 역할을 등한시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를 모두 망라하는 강력한 연대로 반드시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99% 상생연대’가 제시한 10대 입법과제는 ▲이사회 및 지배주주 책임강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자사주 마법 차단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삼성 재벌의 특혜를 제거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종속적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법’ 입법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하는 ‘노조법 2ㆍ3조’ 처리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코로나19 이후 민생 회복과 사회안전망 확충 위한 ‘사회연대세 법안’ 도입 ▲온라인 대기업의 독과점 규제와 상생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과점규제법’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개정 ▲유통재벌ㆍ대기업과 골목상권, 유통노동자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협상권 보장을 위한 가맹ㆍ대리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등이다.
99% 상생연대가 제시한 3개 개악 입법 저지 과제는 ▲집값 상승 부추기고 자산 불평등 심화시키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법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등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참여연대 김은정 합동사무처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상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강훈 민생경제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회를 맡은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유재강 부본부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국민의 명령이다 연내처리 촉구한다!”
“말로만 민생 말고 이것만은 해결하라!”
“식물국회 무능국회 반드시 심판하자!”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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