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호 변호사(가운데)
정기호 변호사(가운데)

[로리더] 민주노총 법률원장 정기호 변호사는 20일 개정 노조법 2ㆍ3조에 대한 정부와 재계의 주장에 대해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기호 변호사는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법리, 학설상 논의됐던 것을 입법화한 것”이라며 “법체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개정 노조법 2ㆍ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조법 2ㆍ3조 즉각 공포 촉구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용우 변호사
이용우 변호사

이날 사회를 맡은 민변 노동위원장 이용우 변호사는 “국회에서 노조법 2ㆍ3조가 통과됐다”면서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 시행은 당연지사라고 이해됐던 상황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를 노심초사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우 변호사는 “이런 부당한 현실에 한국사회의 지식인이자 전문가가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하겠다는 의견을 모아 9일만에 1000명을 돌파하는 선언 참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최 측은 이날 선언에 오사카노동자변호단 등 일본 9개 법률가단체ㆍ노동조합ㆍ시민사회단체 및 73명의 일본 변호사ㆍ연구자ㆍ활동가 등도 연대 성명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정기호 변호사(가운데)
정기호 변호사(가운데)

이 자리에서 ‘정부와 재계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발언에 나선 정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고용노동부와 재계는 이번 개정 노조법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은 모호한 개념이며 이로 인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고, 사용자에게 극심한 혼란을 주고 노동조합은 파업과 실력 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며 민법 등 다른 법률과의 체계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이러한 주장은 매우 부당하다”고 일축했다.

정기호 변호사는 “우선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한다’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사용한 용어로서 판례에 따라 확립된 용어”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3차례나 같은 취지로 결정했고, 대구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하급심에서도 여러 차례 같은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다음으로 정기호 변호사는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며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로 인정돼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벌칙이 적용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정리했다.

개정 노조법 대통령 거부권 반대 기자회견
개정 노조법 대통령 거부권 반대 기자회견

정기호 변호사는 “별도의 형사절차가 진행돼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이 인정돼야 하는데, 부당노동행위죄는 고의범이므로 노조법상 사용자라는 확정판결이 있거나, 노사 간 단체교섭을 해 온 전례가 있음에도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부당노동행위의 고의를 인정해 처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기호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와 재계의 우려와는 다르게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원청ㆍ하청 노사관계나 단체협약 위반을 둘러싼 분쟁도 노ㆍ사 간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돼 오히려 노사관계가 합리적으로 재정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기호 변호사는 “그동안 원청 사용자가 사용자임을 부인하거나 단체협약이나 노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노ㆍ사 간의 교섭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므로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소송은 당연히 장기간의 분쟁상태가 노정(路程)할 수밖에 없으므로 노동조합으로서는 부득이 쟁의행위를 감행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놓여 있었다”고 전했다.

개정 노조법 대통령 거부권 반대 기자회견
개정 노조법 대통령 거부권 반대 기자회견

정기호 변호사는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권리분쟁도 단체교섭에서 의제로 다룰 수 있게 되면, 먼저 노ㆍ사간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쟁의행위로 나아가는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정기호 변호사는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며 “파업이 불법적이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갖는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정기호 변호사는 “불법 딱지가 불지 않은 평화로운 파업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장기 분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 오히려 노ㆍ사간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여 산업현장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기호 변호사
정기호 변호사

마지막으로 정기호 변호사는 “부진정연대책임은 법원행정처에서도 지적했듯이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적 질서가 아니다”라며 “최근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단체 법적 성격(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의하여 결정, 주도되고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합해 실행됨)에 비춰, 단체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가 된다’고 판시해 시민법 영역인 민법을 단체법인 노조법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노조법 개정안과 그 취지를 같이 했다”고 전했다.

정기호 변호사는 “이처럼 노조법 개정안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학설상 논의됐던 것을 입법화한 것으로서 법체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기호 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정부와 재계의 주장이 얼마나 과장되고 왜곡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정부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국민들에게 올바로 설명하고 설득시킬 책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주문했다.

민변 회장 조영선 변호사가 대통령실에 선언문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민변 회장 조영선 변호사가 대통령실에 선언문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사회를 맡은 이용우 변호사는 “기자회견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 하나는 정부와 재계의 주장이 너무나 거칠고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최 측은 “법률가, 교수, 연구자 등 한국사회의 지식인이자 전문가라고 하는 우리가 공개적인 토론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문가들의 공개토론 제안에 즉각적으로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 즉각 공포 기자회견
개정 노조법 즉각 공포 기자회견

또한 주최 측은 “오늘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입장을 계속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단식도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모인 40여 명의 교수ㆍ변호사ㆍ노무사ㆍ연구자 등 40여 명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개정 노조법 정당하다. 대통령은 즉각 공포하라!”
“전국의 법률가, 교수, 연구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한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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