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파업한 노동조합을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으로 징벌하는 관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노동자의 권리가 짓밟히는 일은 제도가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잡고, 금속노조,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박주민ㆍ우원식ㆍ이탄희 국회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지난 11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손배가압류를 통해 본 가압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 이탄희 국회의원은 “지난 9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며 “2014년 수십 억원의 손해배상액을 떠안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위해 시민들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한 지 10여년 만이다”라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목소리가 우리 정치권에 닿아 작은 싹을 피워내는데 10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됐다”며 “그러나 아직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하나의 벽이 더 남았고, 그 벽을 넘지 못했을 경우에 제도적 돌파구 또한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이탄희 의원은 “또한 노란봉투법에서 다루지 못한 사각지대에 대한 입법적 논의도 시작돼야 한다”고 짚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판사 출신인 이탄희 국회의원은 “특히 노동사건에서 가압류 제도는 사용자 측이 담보제공을 하고 가압류결정을 받아 노동조합원 개인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가압류는 본안 소송에 비해 간단하고, 신속하게 상대방의 처분권을 박탈할 수 있으며, 법원도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가압류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손해액 가압류 신청으로 전세보증금이 묶여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의 상황이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은 그러면서 “파업한 노조를 기업이 손배소로 ‘징벌’하는 관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노동자의 권리가 짓밟히는 일을 제도가 묵인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은 끝으로 “대한민국 노동환경 변화에 있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오늘 토론회가 정당한 노동권의 행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됐다. 금속법률원 탁선호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최현환 지회장,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 부경대학교 정영훈 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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