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많은 수의 법조인이 배출되고 있고, 국민의 사법 접근권이 많이 좋아졌다”면서도 “기초학문으로서 법학은 어떻게 됐느냐는 부분을 많은 걱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박균택ㆍ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11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에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법조인 양성 제도가 변화를 맞이한 지 20년이 돼 간다”며 “법률전문직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조인들이 많은 역할을 그동안에 해왔다. 법조인 양성에 대한 관심도 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반적 관심이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관후 처장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많은 수의 법조인이 배출되고 있고, 국민의 사법 접근권이 많이 좋아졌다”면서 “예전에는 변호사가 일하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분야에서도 지금은 많은 법조인을 찾아볼 수 있고, 국회와 입법 조사처에도 많은 변호사가 일하고 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우리 국민에게 가져다 준 선물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그러나 여전히 많은 문제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처음 구상했던 것처럼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기초학문으로서 법학은 어떻게 됐느냐는 부분을 많은 걱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관후 처장은 “한편으로 실무적 차원에서 졸업 후 수습 과정에서 초임 변호사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로펌에서는 초임 변호사들의 실무 능력이 부족해 옛날보다 못한 것 같다는 얘기도 한다”며 “또, 변호사 징계 건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관후 처장은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로스쿨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볼 때가 됐다”면서 “국회와 입법조사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포럼들을 통해 법학교육의 측면을 고려한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후 처장은 “의정갈등 문제를 다룰 때도 비슷한 고민을 여러 토론회에서 들었다”면서 “어떤 선배 의사들은 ‘우리는 예전에 훈련 과정에서 수술도 배워, 수련 과정을 거치면 실무 능력이 뛰어난, 완성된 의사가 나왔다’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자꾸 의사로서 실무 능력과 경험만을 강조하는데, 의과대학은 교육기관이지 병원이 아니므로 다양한 교육적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빗댔다.
이관후 처장은 “실제로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수련 과정에 있는 사람의 의견들이 생각보다 많이 상충했다”면서 “의정갈등에 가려진 문제점이 거기서도 발생했는데, 로스쿨 관련 연구 용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 전문직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로스쿨 제도를 통해 법조인 숫자를 늘려 좋은 일도 많이 있는데, 의정갈등 문제도 의사 수를 늘려보려다가 여러 문제가 생겼다”면서 “그런데 고민하는 지점은 이기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관후 처장은 “각각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법조인/의료인을 더 많이 길러낼 것이냐는 내용”이라며 “그 과정에서 교육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지, 실무적 측면을 더 고려해야 하는지,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그러면서 적절한 배출 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논의하는 데는 정말로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 주제발표는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와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가 참여해 로스쿨 교육과정의 내실화 등 법조인 양성체계의 개선 과제 전반에 대해 짚었다.
지정토론으로는 반형걸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 김지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구본억 과장(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이동근 과장 (법무부 법조인력과), 김광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을 비롯해 염형국 변호사(법무법인 DLG 공익인권센터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임상법학교육 실무위원회 위원장), 이범준 박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참여해 로스쿨 입시 및 교육제도 개편, 장학금 확대, 기초법학 강화, 공익적 실무교육 활성화 등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은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부이사장)이 맡았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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