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양천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개선 정책포럼에서 “로스쿨이 가진 모든 문제의 알파와 오메가는 변호사시험 종속화”라며 “로스쿨 제도 개선을 자율에 맡기면 여전히 변호사시험의 강력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박균택ㆍ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11월 11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에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양천수 교수는 “로스쿨이 어떤 배경에서 도입됐는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법개혁 일환으로 시작됐다”면서 “두 번째는 법학 교육 개혁 또는 정상화 실현이고, 세 번째는 지역균형 발전이었다”라고 설명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양천수 교수는 “현실에서는 많은 비판이 이뤄지고 있지만, 법조 인력 다양성의 다원성이라는 측면에서 사법개혁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한 것 같다”면서도 “그렇지만, 나머지 법학 교육 개혁ㆍ정상화와 지역균형 발전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천수 교수는 “로스쿨 제도 도입을 논의하면서 참고했던 모델은 미국 예일대나 하버드 대학교의 로스쿨이었기에 실무보다는 학문성을 지향한다고 이해됐다”면서 “그러나 미국의 다양한 로스쿨을 보면 실무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양천수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직접적인 동력이 됐던 것은 2004년 4월 일본이 도입한 법과대학원제도였다”면서 “그러나 일본은 총입학 정원제를 택하지 않고 준칙주의를 채택해 설립 요건만 충족하면 법과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게 했고, 법과대학원을 설립한 대학의 법학부를 폐지하지 않았다”고 비교했다.
양천수 교수는 “일본은 이러한 연장선에서 밥과대학원 교육과정을 법학기수자 과정과 법학미수자 과정으로 이원화했고, 예비시험 제도(특별한 사정으로 법과대학원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았을 때에도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신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를 마련했다”며 “이 모든 쟁점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점”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양천수 교수는 정책포럼 자료집에서 “법과대학원 준칙주의로 인해 법과대학원이 난립하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신사법시험에서 예비시험 출신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법과대학원의 교육과정이 점점 무의미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천수 교수는 “로스쿨이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는 법학전문대학원법(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규정하는 교육 이념에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제2조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이 지향하는 교육 이념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이라고 인용했다.
양천수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그러나 이렇게 이상적인 목표를 로스쿨 3년이라는 기간 안에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면서 “그나마 이를 구현하고자 하려면, 법학 지식보다 방법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양천수 교수는 “로스쿨이 가진 모든 문제의 알파와 오메가는 변호사시험 종속화”라며 “변호사시험은 약 50% 전후라는 애매한 합격률을 가지고 있어서 더더욱 변호사시험에 매달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시험 과목에 해당하느냐, 얼마나 시험에 많이 나오느냐를 가지고 서열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양천수 교수는 “법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로스쿨 3년 동안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비난할 수 없다”면서 “이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천수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두 번째는 판례의 비중 강화 문제인데, 판례를 공부하는 것 자체는 비난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우리가 판례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바라보는 지향점이 달라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양천수 교수는 “법학교육이 변호사시험에 종속되면, 결국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민사법과 형사법이 되므로 그 외의 과목들, 현대사회에서 복잡다단하게 발생하는 새로운 법적 문제를 제대로 배우기 쉽지 않다”면서 “특히 인공지능의 도전이 큰 문제인데, 법학 교육에서는 이에 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약하다”고 짚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에 대해 양천수 교수는 “변호사시험의 탈종속화, 기초법학ㆍ전문법학 교과목의 정상화, 실무법학 교과목의 축소가 필요하다”며 “실무법학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법원과 검찰ㆍ경찰 등 외부 기관에서 주관하는 실무법학 교과목이 사실상 필수과목으로 운용되므로, 주객이 전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천수 교수는 “법령 개정을 통한 개선 방안으로는 진선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 발의안이 통과되길 요청한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로스쿨 제도 개선을 자율에 맡기면 여전히 변호사시험의 강력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지난 9월 3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이 변호사시험 대비 과목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의 학점을 포함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 주제발표는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와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양천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가 참여해 로스쿨 교육과정의 내실화 등 법조인 양성체계의 개선 과제 전반에 대해 짚었다.
지정토론으로는 반형걸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 김지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구본억 과장(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이동근 과장 (법무부 법조인력과), 김광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을 비롯해 염형국 변호사(법무법인 DLG 공익인권센터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임상법학교육 실무위원회 위원장), 이범준 박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참여해 로스쿨 입시 및 교육제도 개편, 장학금 확대, 기초법학 강화, 공익적 실무교육 활성화 등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은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부이사장)이 맡았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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