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개혁은 미완이었던 것도 맞고 부족했지만, 이번 내란에 대한 수사와 기소 과정을 보면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이만큼이라도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12.3 내란 이후 검찰개혁의 중요성은 훨씬 더 크게 부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남희, 김병주, 김승원, 김용만, 김용민, 모경종, 문금주, 문정복, 민형배, 박민규,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복기왕, 서영교, 송옥주, 이개호, 이성윤,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재정, 이해식, 장경태, 전용기, 주철현,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준호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차규근, 황운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공동으로 지난 3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조직’에 대해, 민형배 의원이 ‘검찰과 12.3 내란 사태’에 대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김필성 변호사, 손병호 변호사가 참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거듭 반려한 검찰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을 두고 민형배 국회의원은 “어떤 수사기관이 검찰총장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을 상상해본 적이 있느냐”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제대로 못 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두 차례에 걸쳐 해온 검찰개혁의 성과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검찰개혁은 미완이었던 것도 맞고 부족했지만, 이번 내란에 대한 수사와 기소 과정을 보면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이만큼이라도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검찰개혁이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 등 두 번에 걸친 입법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해왔다”면서 “이것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시행령 정치로 되돌리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12.3 내란 이후 검찰개혁의 중요성은 훨씬 더 크게 부각돼야 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이 체제 이행기이기 때문”이라며 “바바라 월터의 책,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노크라시’ 상태이고, 바우만이나 그람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터레그넘’ 상태”라고 주장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기존의 체제가 무너졌는데, 새로운 체제가 아직 등장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시기에는 사회적인 병리 현상들이 폭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진짜 위기의 순간이라고 일컬어진다”며 “지금이야말로 정치검찰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멈춰야 하는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공수처가 등장하면서 검찰총장을 수사하는 상황은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가 해체되고, 고위 공직자의 범죄 수사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한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런데 공수처는 기소권이 매우 제한된 한계가 있어, 이번에도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가 하고도 기소는 검찰로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해설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민주화 이후 극우 세력과 검찰 권력의 확장 과정은 너무나 닮았다”면서 “윤석열의 파시즘 독재, 영구 집권을 시도하는 과정은 검찰권력의 성장과 극우 세력의 확장에 딱 맞닿아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형배 국회의원은 “검찰이 쿠데타를 시도한 시점은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때부터라고 생각한다”며 “이때 검찰은 자신들의 힘을 극대화하는 과정을 보이는데, 당시에는 민주당이 여당이었기에 검찰을 하부 단위로 두고 있었다”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그런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특히 ‘추윤 갈등(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갈등)’ 지점에서 정부와 여당(민주당)의 검찰 통제력이 약화되고 윤석열 일당의 정치검찰들의 힘이 더 커지는 ‘크로스’가 일어났다고 본다”며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 권력이 가장 최대로 발현되던 시기였다”고 분석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민주당은 대선에서 진 뒤 검찰개혁 여야 합의문을 도출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이 가진 국회 권력을 계속해서 제어ㆍ견제하는 수단으로 국회 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과 과방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차지했는데, 민주당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합의를 파기하는 순간 더 이상 같이 정치할 수 없다고 멈췄어야 했는데, 이때 그러지 못하고 특히 당시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넘겨줬다”며 “이후 민주당은 다수당이면서도 제대로 힘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여기서 정치검찰이 더 완벽한 지배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던 결과가 이번 12.3 비상계엄이라고 본다”며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검찰을 밀어붙이기 위해 법사위원장과 과방위원장, 운영위원장을 가져오자, 더 이상 힘을 확장할 수 없게 된 정치검찰이 시도한 것이 비상계엄”이라고 강조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일각에서는 비상계엄은 셀프 쿠데타로, 자폭이었다고 얘기하지만, 자폭이 아니라 사실 검찰개혁을 끊임없이 해오며 민주당이 투쟁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의 내란죄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전면적으로 수사하지 못했고,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병렬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역대 검찰은 쿠데타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한 사례가 정말 많았지만, 이번에는 봐주기 수사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이라며 “이 과정을 두고 보수 언론에서는 수사기관 간의 갈등이니, 협력이 잘 안 된다는 등의 애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과정에서 공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검찰개혁은 윤석열의 내란을 종식하고 처벌하는데 숨은 공로자였다고 평가하고, 이것은 수사권의 분산과 견제를 통해서 가능했다”며 “그 한계는 우리가 검토해야 할 과제로,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보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 번째로 민형배 국회의원은 “먼저, 검찰개혁이 내란 진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민주당조차도 그 효능을 강조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강하게 설파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우리가 검찰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논리를 이렇게 뒷받침해야 검찰개혁의 동력이 돼 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민형배 국회의원은 “야권의 검찰개혁 단일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대선 공약에도 검찰개혁을 포함해 야권 단일의 검찰개혁안을 만들어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단일한 검찰개혁안을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입법을 시도해야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자칫 이 시기를 놓치면 이전에 우리가 반복했던 오류를 다시 범할 수 있다”면서 “특히 공소처(청)을 만들든, 중수처를 만들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데 기관 간의 혼선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입법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검찰개혁을 준비했다가 정권이 교체되는 순간에 같이 해야 한다”면서 “그러지 못하면, 검찰 권력을 활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경계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마지막으로, 특히 극우화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끝내지 않으면 언제 다시 반동이 있을지 모른다”면서 “검찰은 내란의 잔불이라고 보는데, 이 잔불을 확실히 끄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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