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에 대해 “반헌법적 용납할 수 없는 위헌ㆍ위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30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민변(회장 윤복남)은 밤 11시 13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 행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되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고 밝혔다.
민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ㆍ위법하다”고 규탄했다.
민변은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광주변호사회 “윤석열 비상계엄 법치주의 파괴 위헌…즉각 퇴진”
- 한법협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은 헌법 위반…헌재에 헌법소원”
- 경기중앙변호사회 “윤석열 비상계엄 헌법 위반…대통령직 하야”
- 대한변호사협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헌정질서 파괴 위헌”
- 전북변호사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위헌…국헌 문란 내란죄”
- 충북변호사회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위헌 폭거’…즉각 퇴진”
- 경기북부변호사회 “윤석열 대통령 위헌ㆍ위법 계엄령, 즉시 퇴진”
- 인천변호사회 “윤석열 비상계엄은 법치주의 파괴 위헌행위 즉각 퇴진”
- 대구변호사회 “윤석열 비상계엄은 위헌적 폭거…엄중한 법적책임”
- 서울변호사회 “윤석열 비상계엄 위헌ㆍ위법…대통령 독단 결정”
- 변협 “국헌 문란 위헌 대통령 탄핵 찬성…내란죄 특검 임명 협조”
- 헌법ㆍ행정법 학자들 “헌정위기 초래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라”
- 참여연대 “내란범 윤석열 대통령직 하루도 용납 못해…탄핵하라”
- 로스쿨 학생들 “헌법 짓밟은 윤석열 탄핵 반대, 국민의힘 수치심 없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