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는 4일 “2024년 12월 3일 단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을 철저히 무시한 폭거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한 명백한 위헌ㆍ위법 행위”라고 규탄하며 “국헌 문란이자 내란죄”라고 규정했다.
이날 전북변호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령 선포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적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요구한다”는 성명을 통해서다.
전북변호사회는 “법률가 출신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전북변호사회는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한 것은 국헌 문란이자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주도하거나 가담한 자들 또한 내란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변호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고 해제하기는 했으나, 그 과정에서 온 나라를 극도의 혼란에 빠트렸다”고 질타했다.
또 “이로 인한 국력 손실과 대외 신인도 하락, 경제적 타격과 후유증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전북변호사회는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주도하거나 가담한 자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법에 따른 처벌을 함으로써 무너진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것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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