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조치”라며 “대통령직에서 하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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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이날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중앙변호사회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조치”라고 규정하며 “그로 인해 국민의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해치고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 하락을 유발했으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경기중앙변호사회는 “비록 늦게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따라 계엄해제를 하기는 했으나,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대통령으로서 잘못된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은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에 의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못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으로 대통령직에서 하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경기중앙변호사회는 “더불어 입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거나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평화롭게 현 사태를 해결할 것 역시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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