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청년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한법협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에 수반하는 공권력의 행사인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국회 출입 통제, 무장 병력의 국회 진입, 장갑차, 헬기의 이동 등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그러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수반하는 공권력의 행사 행위가 헌법에 위반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한법협은 “국회는 계엄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요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장래에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위헌인지 여부의 해명은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헌법소원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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