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회장 조영선 변호사
민변 회장 조영선 변호사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조영선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를 요청한 것에 대해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새겨들어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거대한 저항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된 이날 10ㆍ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를 비롯해 종교ㆍ시민ㆍ노동ㆍ농민ㆍ인권ㆍ법조ㆍ예술ㆍ재난참사ㆍ교육 등 각계 660개 시민사회단체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0ㆍ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전날(18일)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 행사를 정부에 건의한 것을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법을 즉시 공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했다고 밝혔다.

10ㆍ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각계 기자회견
10ㆍ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각계 기자회견

조영선 변호사는 “어제(18일) 국민의힘은 기어이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한다”면서 “먼저 언론ㆍ방송은 정정 보도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특별법을 국회에서 의결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특별법은 국민의힘의 요구로 조사위원회 활동 연장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특별검사 요청권, 조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유가족의 상임위원 추천권을 삭제해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 회장 조영선 변호사
민변 회장 조영선 변호사

조영선 변호사는 “살을 깎는 아픔을 감내한 유가족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하느냐”며 “유가족들은 자식들의 영정을 잡고 삭발까지 했다”고 호소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이 돼 유가족의 눈물을 짓밟고 있다. 정녕 정치란 이토록 후안무치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회장 조영선 변호사
민변 회장 조영선 변호사

조영선 변호사는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9번째가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자제해왔던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거부권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영선 변호사는 “군주민수(君舟民水, 임금은 배, 백성은 물이라는 뜻으로 물이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듯 임금과 백성의 관계도 그렇다는 의미)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눈물을 짓밟는 것이며, 국민의 거대한 저항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민변 회장 조영선 변호사
민변 회장 조영선 변호사

조영선 변호사는 “이태원 참사 1주년에 대통령은 추모집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교회에서 기도했다고 한다”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기도는 악마의 기도, 악어의 눈물이란 말이냐”고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조영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 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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