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로리더]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등이진하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검찰개혁이 목표가 돼선 안 되고, 형사절차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적법 절차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한국법령정책연구원은 8월 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쟁점 –수사ㆍ기소 분리–”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1980년대 영국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던 경찰의 기소권을 분리해 기소청(CPS)를 설치한 것을 한국의 수사-기소 분리와 비교했다.

류경은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먼저 “영국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목표는 우리나라와는 달랐다”면서 “영국은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기소를 함께 하면서 오는 편향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면, 우리나라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권을 오남용하는, 특히 정치검찰화 됐다는 문제의식으로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차이점을 분석했다.

특히 류경은 교수는 “그런데 영국에서는 기소를 경찰이 하기도 했지만, 사인소추주의가 활성화돼 있었고, 기소라는 권한 자체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다”면서 “또, CPS라 불리는 기소청을 설치했음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경찰의 기소권을 이관해 CPS의 실질적 기소권을 강화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인소추주의는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이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개념과 제도를 뜻한다. 한국은 기소권을 가진 국가기관(현행으로는 검찰청 검사 등)만이 독점적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가소추주의를 택하고 있다.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가 시도하는 것은 일단 검찰제도를 페지하고, 중수청을 설치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의 일부 조직을 공소청으로 만들어 기소를 담당하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서 많이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수사 역량의 약화”라고 지적했다.

류경은 교수는 “영국 사례에서는 이미 수사를 잘 하는 경찰이 수사만 하고, 기소는 다른 기관이 하는 방향이었고, 한국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해왔다고는 하지만, 검찰의 주도 하에서 이뤄진 부분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를 중수청으로 떼어낸다고 해서 과연 잘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경은 교수는 “수사기관의 협력 방안에 있어서, 영국은 검사가 경찰에 파견돼 상주하면서 조언 역할을 한다”며 “기소 이후에는 공동 실행 계획을 함께해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나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류경은 교수는 “또, 영국은 수사와 기소 분리의 예외로 중대비리수사처(SFO)라는 조직이 생겼다. 이는 결국 수사와 기소가 어느 영역에서는 융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면서 “그런데 SFO의 관할 범죄는 중수청의 수사 대상과 겹치는데,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으로 남겨뒀던 것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짚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경은 교수는 “영국에는 경찰과 SFO가 수사 기능을 가진 조직인데, SFO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권한을 행사하진 않고, 연간 50건 미만의 수사만 하고 있다”면서 “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경찰과 중수청, 공수처가 수사권한을 갖게 되는데, 이 사이에서 권한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류경은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의 목표가 돼선 안 되고, 형사절차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적법 절차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수사-기소 분리로 가는 중간 지점이었고, 거기서 생긴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이상적인 생각이므로, 일선에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최호진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오영근 한국법령정책연구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주원 고려대 법학연구원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축사했다.

제1주제 “형사사법체계 개혁에서 ‘수사ㆍ기소 분리’의 의미”에서는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오병두 홍익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인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임현경 법률신문 기자 등이 참여했다.

제2주제 “수사ㆍ기소 분리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영국제도를 중심으로–”에서는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면기 경찰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가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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