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사법체계 개혁과 관련해 “수사지연 문제는 결국 검찰의 수사 인력을 경찰로 재배치하며 되는 것”이라면서도 “수사ㆍ공소기관 사이의 관할 조정 문제를 공수처법과 같은 형태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한국법령정책연구원은 8월 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쟁점 –수사ㆍ기소 분리–”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로 나온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먼저 “법률과 문헌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아니라면 존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소위 ‘시행령 정치’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검찰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최준혁 교수는 “그러나 뭔가 원칙을 설정했다면, 누구에게나 무관하게 적용돼야 하므로 검찰청 검사가 기소권만 갖게 된다면 공수처 검사도 기소권만 가져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최준혁 교수가 지적한 ‘시행령 정치’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한 것을 다시 확대한 일을 말한다.

당시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령인 ‘수사개시규정’을 개정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이라는 표현 중 ‘등’의 범위를 확대해석해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으로 분류됐던 범죄들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범주에 포함했다.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혁 교수는 “수사권 조정으로 발생한 문제 중 수사지연이 가장 크다는 것에는 다들 동감할 것”이라면서도 “주된 원인은 경찰에 인력 보충을 안 해주고 ,그냥 ‘수사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는 결국 검찰의 수사 인력을 (경찰로) 재배치하면 되는 것이고, 국가수사청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따로 둬야 할 당위에 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6월 11일, 이른바 ‘4대 검찰개혁 법안’인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수위법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소청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수청법안)을 제안했다.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당 제안에 대해서 최준혁 교수는 “복수의 수사ㆍ공소기관 사이의 관할 조정의 문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24조와 같은 형태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그러면 지금의 검찰개혁 법안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 제24조는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해당 법률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조항에는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정했다.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중수처법안 제33조는 “중수청 공무원은 공수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업무상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해당 조항은 “중수청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수처법 제24조와 비슷하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최호진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오영근 한국법령정책연구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주원 고려대 법학연구원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축사했다.

제1주제 “형사사법체계 개혁에서 ‘수사ㆍ기소 분리’의 의미”에서는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오병두 홍익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인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임현경 법률신문 기자 등이 참여했다.

제2주제 “수사ㆍ기소 분리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영국제도를 중심으로–”에서는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면기 경찰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가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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