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인 김수영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하는 국가수사위원회법안에 대해 “(인사제도가) 대통령과 행정부 중심적이지 않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인사제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한국법령정책연구원은 8월 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쟁점 –수사ㆍ기소 분리–”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수영 변호사는 수사ㆍ기소 분리의 조직적 분리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국가수사위원회의 업무 범위가 너무 넓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정책은 물론이고 수사기관 협의ㆍ조정, 감사ㆍ감찰, 수사의 적법성ㆍ적정성 통제, 신청사건 처리, 기타 업무까지 너무 포괄적”이라고 짚었다.
김수영 변호사는 “국가수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복수의 수사기관 간의 관할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중심에 둬야 한다”며 “이의신청 사건을 국수위가 모두 처리한다고 했을 때는 몇 가지 기술적인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김수영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수위법안을 통해 복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수영 변호사는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국가수사위원회가 중수청, 해양경찰,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에서 발생하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며 “그런데 산술적으로 따지면 하루에 16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수영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되면서 제기됐던 인권적인 문제, 특히 성범죄 피해자나 장애인 대상 범죄, 고위공직자 범죄 등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렵거나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범죄에 대해서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수영 변호사는 “국가수사위원회법안에 따르면, 위원 11명을 국회가 선출하는 4명, 대통령 지명 4명,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3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면서 “그런데 국수위 위원추천위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장, 국무조정실장이 각각 추천하는 1명씩으로 구성돼 과반수 이상이 대통령과 행정부 중심적이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수영 변호사는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가 통합된 기관임에도 시민사회가 지지를 보냈던 이유는 그것이 갖는 독립성에 대해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검찰개혁에서 이 문제의식을 강하게 붙잡지 않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김수영 변호사는 “검찰이 국민적 불신을 낳은 이유는 본질적으로 정치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항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멋있게 옷 벗고 항명하는 검사들도 있었지만, 그런 예외적인 개인 신화에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인사제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할 문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최호진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오영근 한국법령정책연구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주원 고려대 법학연구원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축사했다.
제1주제 “형사사법체계 개혁에서 ‘수사ㆍ기소 분리’의 의미”에서는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오병두 홍익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인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임현경 법률신문 기자 등이 참여했다.
제2주제 “수사ㆍ기소 분리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영국제도를 중심으로–”에서는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면기 경찰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가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