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하태인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형사사법체계 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뿐만 아니라 법원이 형식적인 영장 창구로 전락해버린, 영장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한국법령정책연구원은 8월 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쟁점 –수사ㆍ기소 분리–”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하태인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검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어떻게 분리할 것이냐가 문제”라고 전제했다.
하태인 교수는 “검찰 수사권 남용의 한 축에는 압수수색이 있다”면서 “압수수색의 성격은 대물적 강제 처분인데, 실질적으로는 크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성격이 있어, 여러 번 당하다 보면 대인적 강제 처분보다 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하태인 교수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뿐만 아니라 법원이 형식적인 영장 창구로 전락해버린, 영장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있는 측면도 있다”면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하는데, 국민이 보기에 정치 권력화된 검찰의 권한 남용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하태인 교수는 “형사소송제도 개혁의 입장에서는 3개월 안에 끝낸다, 추석 전에 끝낸다는 말이 있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수 있겠지만 얼마나 완벽하냐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사실 개헌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개혁은 진정한 개혁이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말했다.
하태인 교수는 “형사소송제도 모델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모델이 있는데, 그 나라들은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을 갖췄다고 볼 수 있음에도 사실 이의제기 절차가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다”며 “결국, 제도는 어떻게 갖춰져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가, 즉 법원의 통제가 얼마나 잘 돼 있는가에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지 걸려 있다”고 강조했다.
하태인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형사사법개혁은 국민의 인권 보장과 명확한 절차, 권력 분립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는 단순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최호진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오영근 한국법령정책연구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주원 고려대 법학연구원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축사했다.
제1주제 “형사사법체계 개혁에서 ‘수사ㆍ기소 분리’의 의미”에서는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오병두 홍익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인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임현경 법률신문 기자 등이 참여했다.
제2주제 “수사ㆍ기소 분리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영국제도를 중심으로–”에서는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면기 경찰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가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