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17일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0여 년간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로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면 책임질 거냐’는 공포 마케팅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삼성생명법’은 보험회사가 계열사의 주식과 채권을 보유할 때, 이를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보험업법 제106조는 보험회사가 대주주 및 계열사의 주식을 총 자산의 3%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총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면서 소유한 주식 또는 채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해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차규근 국회의원은 이날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삼성, 그들만을 위한 특혜를 이제 끝냅시다”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는 백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보험업법에서 자산운용비율을 모두 시가로 산정하는 개정 움직임은 지난 2014년부터 있었지만, 계속 좌절돼 왔다. 이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삼성생명법을 대표 발의한 차규근 국회의원은 “언론과 국민의 관심, 연대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 “이 법안 발의의 취지와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서 쟁점들이 이미 정리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차규근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에서도 지난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였던 윤한홍 의원이 금융위원회의 태도에 대해서 무책임하다고 질타를 한 적이 있고,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도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차규근 국회의원은 “민주당에서 오기형, 김남근, 김영환 국회의원 등 세 명이 흔쾌히 함께해 줬고, 진보당에서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도 함께해 야 5당이 함께하는 법안”이라면서 “민주당도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삼성생명법의 통과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전성인 교수는 “여태까지 제일 어려웠던 것은 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삼성이 반대했다는 것”이라며 “삼성이 국민에게 했던 공포 마케팅의 핵심은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면 책임질 거냐’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전성인 교수는 “그러나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을 꼭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을 만큼 삼성그룹 내 계열사 중 주가가 올라간 계열사도 많이 있다”면서 “삼성의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통합된 삼성물산이 계열사 주식을 이용해 시장에 우려되는 충격을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성인 교수는 “이재용 회장도 이제 인사만 계속하지 않고 어떤 제스처가 필요할 때가 다가오지 않겠느냐”면서 “사법 리스크가 어떤 방식으로건 해결되면, 삼성생명법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이걸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차규근 국회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금융당국과 국회가 지금까지 오직 삼성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에 눈 감아줬기 때문”이라면서 “또한, 고객이 낸 보험금을 운용하는 보험사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2024년 9월말 기준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은 2분기 201.5%에서 193.5%로 8%P 하락했는데, 이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삼성생명이 보험가입자들의 돈, 즉 ‘남의 돈’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해온 것은 현행 보험업법의 허점을 악용한 결과”라며 “왜곡된 지배구조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차규근 국회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지난 이용우 전 국회의원과 박용진 전 국회의원의 법안을 많이 참고했다”면서도 “다만, 부칙에 있어서는 조금 다듬어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