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개혁연대에서 활동하는 노종화 변호사는 17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을 두고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는 사업 전망과 본질 가치에 의해 결정돼야 하지, 계열사의 지분 보유나 처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언젠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 하루라도 빨리 그 해결에 착수하는 것이 위험과 손실을 줄이는 최선책”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오후 2시, 차규근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 소유비율을 낮추는 것은 삼성생명의 주주들과 보험가입자들을 위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종화 변호사가 삼성생명법에 대해 밝히고 있다.
노종화 변호사가 삼성생명법에 대해 밝히고 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노종화 변호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곧 대기업집단 특히 삼성그룹 거버넌스 개선과 밸류업을 위한 법안”이라며 “문제는 명확하다. 삼성생명의 순자산 규모나 보유 자산 현황 내지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라고 진단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종화 변호사는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는 삼성생명으로, 현재 약 8%나 삼성생명이 소유하고 있다”며 “본업인 보험업을 위해 적정하게 자산을 운용해야 할 보험사가 그룹 차원의 소유지배 구조 때문에 한 계열사에 지나치게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종화 변호사는 “지난달(1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지급 여력 비율 현황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삼성생명의 지급 여력 비율이 약 202%에서 약 194%로 8%나 하락했다”면서 “핵심 원인은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노종화 변호사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노종화 변호사

노종화 변호사는 “그러자 최근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을 지급 여력 비율 산정 시 이른바 전략적 투자 주식, 장기 보유 주식으로 재분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장기 보유 주식은 위험 계수가 낮게 적용되므로 지급 여력 비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어지고 또 지표상 지급 여력 비율도 증가할 수 있으나, 이것은 당연히 본질적인 개선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노종화 변호사는 “지표상 지급 여력 비율이 개선될지는 몰라도 삼성생명이 과도하게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의 경제적 실체에는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변화도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문제의 본질은 삼성생명이 소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 대비 과도하고 이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거나 크게 변화할 때마다 삼성생명의 지급 여력 비율이 크게 영향을 받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노종화 변호사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노종화 변호사

노종화 변호사는 “최근 삼성전자가 대규모 자사주 소각을 하자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금산분리법상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10%를 넘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그러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자사주 소각에 맞춰 처분했고,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효과가 상쇄됐다는 주주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노종화 변호사는 “이렇게 금융회사의 투자 의사 결정이 지분율 규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삼성전자의 주식 투자 비중을 대폭 낮추는 것밖에는 없으므로 보험업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종화 변호사는 “보험업법은 이미 특정 주식 등에 대해 과도한 투자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투자 비중 계산 때문에 규범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른 금융 관계 법령에 비춰 보더라도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노종화 변호사
노종화 변호사

노종화 변호사는 “한편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서 유예 기간을 5년 부여하는 동시에 매년 20% 정도의 해소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면서 “더구나 이에 더해서 부득이한 경우 약 2년의 유예 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도록도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 계획을 수립해 시장에 정확히 공시한다면 그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종화 변호사는 “덧붙여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는 사업 전망과 본질 가치에 의해 결정돼야 하지, 계열사의 지분 보유나 처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언젠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 하루라도 빨리 그 해결에 착수하는 것이 위험과 손실을 줄이는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노종화 변호사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노종화 변호사

특히 노종화 변호사는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입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다가 이번에 차규근 의원의 대표 발의로 다시 삼성생명법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22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거버넌스 개선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종화 변호사는 “실제로도 이행을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많지만, 그러나 삼성을 빼놓고는 대기업 집단 거버넌스 개선을 이야기할 수 없고 그중 핵심 문제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과도 보유 문제”라며 “삼성생명이 전자 지분을 과도하게 보유하는 것은 지배주주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 강화의 주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발의를 기회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 꼭 보험법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차규근 국회의원은 “삼성생명법을 처음 성안하고 통과를 위해 애써왔던 김성영 전 보좌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참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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