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17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에 대해 “삼성생명의 주주, 삼성생명의 유배당 계약자에게 이익이 되며, 삼성생명 본사 입장에서도 저하된 자기자본의 비율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금융사를 이용해서 비금융사를 지배하는 왜곡된 지배 구조를 시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2시, 차규근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 소유비율을 낮추는 것은 삼성생명의 주주들과 보험가입자들을 위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자리에서 ‘삼성생명법’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참석한 전성인 교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잘못돼 있는 내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보험회사의 자산 운용이 특정 자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건전성 규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유독 생명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에 대해서만은 분모는 ‘시가’로 분자는 ‘취득원가’로 이렇게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그러니까 ‘분모’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증가하고 ‘분자’는 고정돼 있으니까, 이 규제는 있으나마나 한 규제가 된다”면서 “이 규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딱 한 회사, 삼성생명밖에 없고, 삼성생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문제의 회사는 삼성전자”라고 지목했다.
전성인 교수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 이유는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 관련 규제가 금지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고객 돈을 이용해서 계열사를 지배하지 말라는 그 원칙을 삼성이 20여 년이 넘게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 문제는 최초로 2005년 노무현 대통령 때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으로 터졌고, 그다음에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안 위반으로 다시 터지고 잠잠하다가 2014년 이후로는 보험업법상의 문제로 다시 불거진 것”이라며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면 위에 떠 올랐다 가라앉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전성인 교수는 “‘금융회사를 이용해서 비금융 계열사를 지배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고 있다”면서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므로 많은 지지를 해주기를 부탁하며, 이 법은 삼성전자 주식을 팔면 굉장히 큰 자본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주주, 삼성생명의 유배당 계약자에게 이익이 되며, 삼성생명 본사 입장에서도 저하된 자기자본의 비율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전성인 교수는 “더욱이 삼성으로서도 그동안에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돈이 있어, 삼성의 지배 구조도 거의 흔들리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금융사를 이용해서 비금융사를 지배하는 왜곡된 지배 구조를 시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전성인 교수는 “그래서 금융당국의 원칙을 세우는 입장에서도, 삼성생명 본사를 위해서도, 삼성생명 주주를 위해서도, 삼성생명의 유배당 계약자를 위해서도, 그리고 삼성그룹 전체를 위해서도 문제를 해결하거나 커다란 혜택을 주는 법안”이라며 “이 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차규근 국회의원은 “삼성생명법을 처음 성안하고 통과를 위해 애써왔던 김성영 전 보좌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참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