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17일 보험회사가 계열사의 주식과 채권을 보유할 때, 이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삼성의 편의 하나를 위해 왜곡된 제도를 그대로 운용하자는 것은 바로 특혜이자 관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규근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 소유비율을 낮추는 것은 삼성생명의 주주들과 보험가입자들을 위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차규근 국회의원은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대주주 및 계열사의 주식 또는 채권을 총자산의 3% 이내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자산운용비율이라고 한다”면서 “이러한 기준을 두는 것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고 한 계열사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해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해치는 일을 방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차규근 국회의원은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현재 보험업은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시가로 산정하고,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 금액은 취득원가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분모와 분자가 산정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규근 국회의원은 “(1997년) IMF 당시 ‘IMF 자금인출 및 의향서 내용’이라는 당시 정부 문건을 보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시가 회계 주의를 도입하도록 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이에 따라 현재 모든 금융회사는 계열사 채권 또는 주식 소유 금액 등을 산정할 때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인 출신 차규근 국회의원은 “그런데, 유독 보험사만 이를 취득원가로 산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러한 자산운용비율의 산정기준을 보험업법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인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어, 위임 입법의 한계를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 차규근 국회의원은 “시가로 채권과 주식 소유 금액을 평가하게 되면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되는 보험회사가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면서 “그것은 바로 삼성생명”이라고 지목했다.
차규근 국회의원은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그 가치가 31조 원을 넘는다”며 “삼성생명의 총자산이 276조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산운용비율이 무려 11.3%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국회의원은 “만약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시가로 산정했더라면, 결코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이렇게 많이 보유할 수가 없다”며 “그런데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금융당국과 국회가 지금까지 오직 삼성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에 눈감아줬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차규근 국회의원은 “삼성의 편의 하나를 위해 왜곡된 제도를 그대로 운용하자는 것은 바로 특혜이자 관치”라면서 “또한, 고객이 낸 보험금을 운용하는 보험사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이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차규근 국회의원은 “실제로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은 2024년 3분기 말 기준 200% 아래로 떨어졌다”면서 “생명보험사 평균(211.7%)에 못 미치는데, 이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차규근 국회의원은 “따라서 잘못된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 소유비율을 낮추는 것은 삼성생명의 주주들과 보험가입자들을 위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는 보험회사는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이 정한 자산운용비율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훼손 우려 등을 고려해 그 기간을 최대 2년까지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차규근 국회의원은 “삼성생명법은 2014년에 처음 발의됐고, 10년이 지났다”면서 “이제는 삼성만을 위한 특혜를 끝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삼성생명법을 통과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차규근 국회의원은 “마지막으로 삼성생명법 공동발의에 참여해 준 조국혁신당 열한 분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환ㆍ김남근ㆍ오기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그리고 삼성생명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애썼던 이종걸, 박용진, 이용우(고양정) 전 의원에 이 자리를 빌려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차규근 국회의원은 “삼성생명법을 처음 성안하고 통과를 위해 애써왔던 김성영 전 보좌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참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