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로리더]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차규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삼성생명법을 두고 “이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요원할 수 있다”면서 “공정과 상식이 작동하는 경제 질서를 만들어야 할 때로, 삼성생명법이 그 출발선에 있다”고 평가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17일, 보험회사가 계열사의 주식과 채권을 보유할 때, 이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삼성생명법’,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인날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 소유비율을 낮추는 것은 삼성생명의 주주들과 보험가입자들을 위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종화 변호사,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노종화 변호사,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삼성생명법은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고, 시장 경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 법안”이라며 “우리나라의 후진적 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과제가 제시되고 있지만, 그중의 핵심은 바로 삼성생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삼성생명이 보험가입자들의 돈, 즉 남의 돈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해 온 것은 현행 보험업법의 허점을 악용한 결과로, 이 왜곡된 지배 구조는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서 “금산분리(금융과 산업 분리)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경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지키는 안전장치이지만 이 원칙이 현행 보험 감독규정을 통해서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결국 삼성생명법은 이러한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아 보험업법을 정상화하고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며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하지 못하도록 출자 구조를 개선하는 출발점이자, 시장의 공정성을 되살리고 자본주의의 원칙을 복원하는 첫걸음”이라면서도 “하지만 국회에서 삼성생명법은 십수 년째 멈춰선 반면에 삼성전자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의 논의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최근 이재용 회장의 삼성 불법 합병 2심 판결에서도 또다시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면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유독 삼성 앞에서는 참으로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는 현실, 이것이 바로 삼성공화국의 실체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꼬집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삼성을 위한 특혜 입법에는 박차를 가하면서도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이러한 불공정과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제는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요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정치권이 삼성생명을 통한 총수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 문제를 외면한 채 공정경제와 시장 경제를 외치는 것은 국민 기만에 가까운 일”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공정과 상식이 작동하는 경제질서를 만들어야 할 때로, 삼성생명법이 그 출발선에 있다. 국회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도 없다”고 조속한 논의를 통해 입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노종화 변호사,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노종화 변호사,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차규근 국회의원은 “삼성생명법을 처음 성안하고 통과를 위해 애써왔던 김성영 전 보좌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참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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