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로 체포ㆍ구금될 경우, 옥중에서 ‘2차 계엄령’을 결재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윤복남)은 “장기간 재판(1심만 6개월 구속)을 전제한 구속 상황은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궐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8조 ②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변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윤복남) 출범 및 계엄 선포 등 헌정파괴범죄 관련 법적 쟁점 설명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복남 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이뤄지지 않은 채 구속될 경우에 대해 설명했다.
민변 윤복남 회장은 “헌법상 대통령의 ‘궐위’는 탄핵 심판 등에 의해 아예 파면돼 대통령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이고, ‘사고’는 자리가 일시적으로 빈 상태로, 예컨대 대통령이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 불명으로 병원에 누워 깰지 안 깰지 모르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윤복남 회장은 “대통령의 궐위의 경우, 즉 파면 결정이 나면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헌법이 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면 (대통령의 구속이) 사고일 경우에는 권한대행 체제로 갈 수 있느냐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윤복남 회장은 “사고는 일시적인 부재 상태를 염두에 둔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이 구속 된다면, 1심 재판만 해도 6개월 구속인데 그동안 계속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윤복남 회장은 “물론, 이는 헌법학자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탄핵이 중요하다”며 “탄핵소추 의결이 돼야 대통령의 직무가 완전히 정지되고, ‘구속 또는 체포가 됐으니 권한을 행사 못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안일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구속으로 옥중에서 2차 계엄령을 내리는 등 권한 행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윤복남 민변 회장은 “옥중결재는 재벌이나 지자체장의 사례에서 나온 얘기인데, 대통령은 국가를 경영하는 일, 즉 군 통수권도 가진 국가의 의사결정을 하는 일을 옥중에서 한다고 하면, 수석 비서관 회의나 국가 기밀 정보를 다루는 일을 옥중에서 할 것이냐”면서 현실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복남 회장은 “따라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탄핵이 답”이라고 강조하며 “다른 어떤 형태의 대안도 사실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한덕수 총리-한동훈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상희 변호사(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는 “한덕수 총리의 회담 요지를 보면, 하나는 윤석열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과 두 번째 국민의힘이 국무총리와 정례회동 등을 통해 협의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전제는 윤석열이 국정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헌법은 궐위 또는 사고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인이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선서에서도 ‘성실히 의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정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의 권한이 여당이나 국무총리에 위임하는 헌법이나 법률 규정도 없다”면서 “헌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궐위 또는 사고의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내년 2월에 하야하고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은, 내년 2월까지 중대한 헌법 위반 상태가 진행되는 것이고, 국정 공백 상태에 빠지므로 그 자체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민변 윤복남 회장은 “내란죄 수괴가 현재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헌법상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방법은 사표를 내거나, 국회에 의해서 탄핵당하는 두 절차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복남 회장은 “꼼수로 나오는 얘기들은 마치 직무정지 체제를 합법화하기 위한 수단 같다”면서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른 이상, 해결책은 탄핵이나 즉시 하야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복남 회장은 “즉시 퇴진도 안 하고, 탄핵도 반대하면서 3개월간 권한대행 체제로 가겠다는 것에는 헌법상 근거도 없을뿐더러 제2의 비상계업 사태를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대통령이 ‘나 이제 안 할래요’ 선언한 것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어떻게 믿느냐”고 꼬집었다.
윤복남 회장은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권행 행사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도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았느냐”면서 “탄핵밖에 답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반헌법적으로 3개월의 권한대행 체제로 가겠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윤복남 민변 회장(윤석열퇴진특위 위원장)이 특위의 출범선언문을 낭독했다.
류신환 변호사(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 언론성명단장)과 김상은 변호사(윤석열퇴진특위 집회시위지원단장)은 각각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