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대통령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아설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민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약칭 윤석열퇴진특위, 위원장 윤복남) 출범 및 계엄 선포 등 헌정파괴범죄 관련 법적 쟁점 설명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류신환 변호사(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현재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가 법률상 가능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긴급체포팀을 구성해야 하는데, 경호처와 무력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군 수사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윤석열퇴진특위 위원장)는 “내란죄 수사에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 등 수사기관의 활동을 경호처가 막는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라며 “여기에 무력을 사용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사까지 나아가는, 그 자체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조지훈 변호사(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는 “내란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도 재직 중에도 소추할 수 있고, 소추할 수 있다는 것은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경호처의 경호권보다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더 우월한 지위에 있으므로 당연히 경호처는 수사기관의 절차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정리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군사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금지당했다”면서 “대통령을 구속한다고 바로 강제수사가 가능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히나 헌법과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탄핵 절차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윤복남 민변 회장(윤석열퇴진특위 위원장)이 특위의 출범선언문을 낭독했다.
류신환 변호사(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 언론성명단장)과 김상은 변호사(윤석열퇴진특위 집회시위지원단장)은 각각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상희 변호사(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은 법률쟁점 개요에 대해 설명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