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은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김상은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집회시위지원단장으로 활동하는 김상은 변호사는 “집회시위지원단은 윤석열 퇴진 관련 집회 현장에서 경찰 등 공권력과 반대 집회 세력에 의한 집회ㆍ시위의 자유 침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목적으로 함께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은 민변을 믿고 이미 열려 있는 퇴진 광장에서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목소리를 내도 된다”고 밝혔다.

민변은 12월 10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약칭 윤석열퇴진특위, 위원장 윤복남) 출범 및 계엄 선포 등 헌정파괴범죄 관련 법적 쟁점 설명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출범 및 계엄 선포 등 헌정파괴범죄 관련 법적 쟁점 설명 기자간담회”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출범 및 계엄 선포 등 헌정파괴범죄 관련 법적 쟁점 설명 기자간담회”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집회시위지원단장’ 김상은 변호사는 “이미 12.3 내란 사태 이후 민변은 총 6회에 걸쳐서 30명 가량의 집회시위지원단 활동을 전개했다”면서 “향후에도 집회 현장에서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에 대한 경찰 등의 위법ㆍ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있다면 이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은 변호사

김상은 변호사는 “특히 지난 주말(12월 7일)처럼 수십 만의 시민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공간으로 집회 장소를 (경찰은) 폴리스 라인으로 제한했다”고 지적하면서 “경찰이 오히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민변 집회시위지원단이 가장 앞장서서 경찰을 제지하고, 국민의 집회ㆍ시위 공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또한, 향후 예상될 수 있는 퇴진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반대 집회 참여자들에 의한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은 변호사는 이어 “경찰이 집회ㆍ시위 참여자를 체포하려 한다면, 집회ㆍ시위 참여자들의 행위가 위헌ㆍ위법적 내란 행위에 대한 합헌적으로 정당한 항의 과정임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은 변호사
김상은 변호사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집회시위지원단장’ 김상은 변호사는 “현장에서 연행자가 발생한다면 해당 경찰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은 민변을 믿고 이미 열려 있는 퇴진 광장에서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 된다”고 독려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윤복남 민변 회장(윤석열퇴진특위 위원장)이 특위의 출범선언문을 낭독했다.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출범 및 계엄 선포 등 헌정파괴범죄 관련 법적 쟁점 설명 기자간담회”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출범 및 계엄 선포 등 헌정파괴범죄 관련 법적 쟁점 설명 기자간담회”

류신환 변호사(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 언론성명단장)과 김상은 변호사(윤석열퇴진특위 집회시위지원단장)은 각각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상희 변호사(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은 법률쟁점 개요에 대해 설명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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