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윤복남)은 10일 “윤석열 내란죄의 수사 주체는 기본적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있다”면서 “검찰이 수집한 증거가 공판 과정에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제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민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약칭 윤석열퇴진특위, 위원장 윤복남) 출범 및 계엄 선포 등 헌정파괴범죄 관련 법적 쟁점 설명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법적 쟁점 개요를 설명한 이상희 변호사(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는 “민변은 검경 수사권 분리의 원칙상 ‘일단’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있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규정상 일단 검찰에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검찰은 직권 남용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으므로 관련성 측면에서 내란죄까지 같이 수사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이라면서 “‘직접 관련성’은 원래 검경 수사권 분리와 관련한 검찰 내부 규정에 있다가 2022년에 삭제됐고, 오히려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뒀다”고 검찰 측 입장에 반박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우리는 수사권한이 없는 곳(검찰)에서 조사하게 되면 나중에 증거 능력이 부인당해서 중대한 내란죄에 무죄가 나오거나 기소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이 날 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 국수본이 내란죄를 조사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군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으므로 공수처가 협조하면서 나중에 군 검찰이 합류해 세 주체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퇴진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복남 민변 회장은 “우리는 이미 성명에서 발표한 바 있듯 특검이 답이라고 본다”며 “검찰과 경찰에도 (계엄) 관련자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결국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복남 회장은 “당장 특검법 통과와 구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 특수본과 직권남용죄 수사의 권한이 있는 공수처, 그리고 군인 수사의 권한이 있는 군 검찰 셋의 합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복남 회장은 “오히려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의 지휘 아래에서 어떤 방식으로 내란에 관여했는지 밝혀야 할 판”이라며 “그런데 대검이 나서서 수사 협의체를 주도한다는 것은 위험하고, 수사를 주도할 권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윤복남 회장은 “당장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는 조치가 지금 필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경찰 국수본이) 긴급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 종국적인 수사는 특검에 의해 정리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이상희 변호사는 “민변에서 박정희나 전두환 시대의 국가긴급권에 대해서 계속 소송을 제기해 왔고, 특히 전두환의 내란에 관해 연구한 바에 의하면 12월 3일 내란 사태를 내란죄로 기소하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상희 변호사는 “일부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내란죄 성립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것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희 변호사는 “실제 국회의원 체포를 명령한 부분도 드러났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목적인데, 내란죄에서는 이런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한 경우를 처벌한다”며 “여기서 ‘폭동’이라고 하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과거 전두환ㆍ노태우의 내란 사건에서 비상계엄조치의 확대, 그로 인한 수많은 포고령 발령(삼청교육대 발표, 집회의 자유 제한 등)을 충분히 폭동으로 봤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계엄이) 2시간 밖에 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상희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선포와 포고령 자체가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에 해당하고, 이미 군 병력이 동원돼 여의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그 평온을 해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윤복남 민변 회장(윤석열퇴진특위 위원장)이 특위의 출범선언문을 낭독했다.
류신환 변호사(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 언론성명단장)과 김상은 변호사(윤석열퇴진특위 집회시위지원단장)은 각각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