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윤복남)은 8일 “‘내란 혐의’ 사건은 공명정대한 수사를 위해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핵심 혐의자가 수사기관들과 관련성을 가진 인물들이고 ▲자칫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초동수사로 인해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면, 그것은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민변은 “12. 3. 내란 사태와 관련해 현재 검찰,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공수처(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 군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기관 간의 경쟁적인 수사활동이 자칫 내란 혐의자들의 범죄 혐의를 신속히 밝혀내고 증거들을 확보하는데 곤란과 어려움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면변은 “이러한 염려와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명정대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특검법’의 제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내란 혐의 사건의 주요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라며 “수사 진척에 따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포함하여 국무위원 등 주요 고위공직자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혐의자들 모두 현재의 수사기관들과 관련성이 깊은 사람들”이라며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후에도 검찰인사권과 검찰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검찰은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사건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출신 혐의자들은 모두 군 고위인사들이고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경찰 수뇌부”라며 “이렇듯 핵심피의자 모두가 수사기관들과 관련성을 가진 인물들”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이들에 대한 공명정대하고 엄중한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군검찰에 수사를 맡기기보다는 특검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그렇게 할 때만이 국민들이 본건 수사의 공정성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변은 “특검이 이뤄지기 전까지의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이 적법하고 적절하다”며 “내란혐의는 매우 중요한 범죄사건이다. 수사의 위법성이 발생해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개시권,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관련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자칫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의 초동수사로 인해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면 그것은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되고, 내란죄 혐의자를 이롭게 하는 행위가 된다”고 우려했다.
민변은 “‘내란죄’는 우리 형법 각칙의 개별 범죄 사건 중 가장 먼저 규정된 범죄”라며 “그 법정형은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전제했다.
민변은 “만약 이러한 범죄에 대해 수사개시권을 부여하고자 했다면 검찰청법에 명문으로 정해 뒀을 것이고, 그 반대해석으로 이에 대한 수사개시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에 반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는 현행법상 명백하게 (내란죄) 수사개시권이 존재하고 이에는 이론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내란이라는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조금의 허점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그러므로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내란죄 수사에 관해서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민변은 “이러한 수사기관 사이의 수사권 논란, 수사권 경합, 본 사태의 중요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은 특검을 통한 공정한 수사”라며 “따라서 여야는 이러한 점을 직시하여 12. 3. 내란 사건의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위해 신속하게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제정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소임임을 명심하고 신속히 특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민변은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했을 경우에도 “내란죄 수사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에 맡기고, 이에 협조하는 것이 적법하다”며 “이 사건은 직권남용죄보다 내란혐의가 더 본질인 사건이므로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은 국수본이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수사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신속한 중요 혐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라며 “따라서 (국수본은) 신속하게 중요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및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국수본은 군검찰과 협력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해 그들의 증거인멸을 신속히 막아야 한다”며 “주요 혐의자들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주요 증거자료들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집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신속한 수색과 압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