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창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는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 구조에서 국민주권의 실현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ㆍ사회민주당 등 원내외 30여 명이 모여 출범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는 11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박홍근, 김정호, 김교흥, 박주민, 이재정, 민형배, 문진석, 강준현, 문정복, 김원이, 김승원, 이수진, 이원택, 김용민, 장경태, 조계원, 문금주, 백승아, 김용만, 모경종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황운하, 김선민, 강경숙, 정춘생, 이해민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사회민주당에서는 한창민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민변 이창민 변호사는 “헌법 제128조상 임기단축 개헌은 문헌상, 그리고 입법 목적상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헌법 부칙개헌이 법적ㆍ정치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몇 명 있지만, 일반법의 원칙을 들이대서 개헌을 못하게 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개헌을 원하는데 법적 안정성 때문에 개헌을 못하게 되면 논리 모순에 빠지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개헌 비판 의견에 대해 반론을 펼쳤다.
이창민 변호사는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 구조에서 국민주권의 실현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이 심각한데도 할 수 있는 게 개헌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이기도 한 이창민 변호사는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기능도 없다”면서 “실제 국민주권이 실현되고 있느냐고 보면, 현행 헌법에서는 전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1987년 이후) 40년 가까이 개헌이 안 되고 있고, 시대적 요구와 시대정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헌법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정치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는 현행 헌법이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윤석령 대통령) 임기단축 원포인트 개헌이 오늘 주제이자 핵심은 맞지만, 많은 시민사회나 국민은 그뿐만 아니라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권력 구조와 통치 구조를 개편하는 것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면서 “그렇게 개헌해야만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서 반대파나 야당이 개헌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 이창민 변호사는 “헌법의 기본권이라고 배운,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에서는 우리가 권리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인권을 보장해 주는 시혜적 측면이 있다”면서 “그런데 인권은 호의적으로 베풀어지는 게 아니라, 천부인권 즉 인간이 태어나면 그 인권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통치 구조에 해당하는 부분과 인권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정당성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필요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남준 변호사(전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유승익 한동대학교 연구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이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을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필성 변호사, 이창민 변호사(민변 검경개혁소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주최자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외에도 강준현ㆍ김용만ㆍ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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