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민병덕 국회의원, 윤영덕 국회의원, 이동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2회 가맹점ㆍ대리점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을(乙)들의 아우성’”이 26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실제 가맹점ㆍ대리점주가 현장 증언에 참여해 실제 본사에게 받은 피해 사례를 생생하게 증언했다.
‘을(乙)들의 아우성’ 증언대회에는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윤영덕 국회의원, 이동주 국회의원, 김경만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하지 못한 민병덕 의원은 증언대회 책자에 게재한 인사말에서 “갑질이란 말이 신조어이던 때가 있었다”며 “법적으로는 대등해도 실질적으로는 우월한 지위를 지닌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이를 기초로 불공정하고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는 행태를 일컫는 갑질은, 일시적 유행어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공정과 결합해 하나의 대명사로 자리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갑질’의 유형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듣게 될 가맹점주 여러분에 대한 가맹본사의 일방적 가먕 계약 갱신 거절 사례”라고 짚었다.
민병덕 의원은 그러면서 “‘이차돌’, ‘투썸플레이스’, ‘아디다스’, ‘쿠쿠전자’, ‘쎈수학’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들이 점주를 종속적 계약에 옭아놓고, 일방적이고 때로는 보복적인 갱신 거절로 점주들을 경제적 파산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은 “법적으로만 대등한 이 관계를, 실질적 수평 관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기 대등’, ‘세력 균형’을 이룰 현실적 수단이 필요하다”며 “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주 단체 구성을 활성화해 노동조합에 준하는 집단적 대응이 가능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민병덕 의원은 “가맹계약을 근로계약과 유사한 계약 관계로 해석해, 가맹점주를 가맹본사에 대한 노동자 지위로 인정한 판례를 축적해 온 미국과 캐나다 등 외국의 ‘집단자치’ 강화 사례도 유용하게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병덕 의원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회 본연의 임무, 대리점거래 공정화를 위한 중요한 입법 개선 사항들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며 “대리점의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해 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가맹본사 대표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여러 제안을 경청하고 고쳐야 할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끝으로 “불공정 피해를 증언하기 위해 나서주신 가맹점주분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한편, 증언대회에서 ▲이차돌 가맹점 불공정 피해점주 ▲투썸플레이스 가맹점 불공정 피해점주 ▲아디다스 가맹점 불공정 피해점주 ▲쿠쿠 대리점 불공정 피해점주 등이 피해 사례 증언을 이어 나갔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 김정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의 발제와 김상윤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 류용래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 노영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영상 = 로리더 이진호 P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