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햄버거로 유명한 맘스터치. 맘스터치 가맹점주 A씨는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전혀 부담이 없는데,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할 경우 6%의 수수료를 가맹점주가 전부 떠안는 것에 대한 불합리를 비판했다.

또한 맘스터치의 경우 정산도 최대 40일 후에 돈이 들어오는 구조이기에 매장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A씨는 특히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상품권으로 맘스터치에서 햄버거를 산 경우 돈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에서 갖고 있다가 40일 후에나 돈을 주기에 카카오는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톡 선물하기 모바일상품권을 받은 사람이 언제 사용할지 모르기에 그 동안 상품권을 산 돈을 카카오가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민병덕ㆍ이동주)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6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물리는 기프티콘 수수료 폭탄, 해결 방안은?”을 주제로 모바일상품권 피해사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할리스커피 가맹점주가 ‘과도하게 높은 모바일상품권 깜깜이 수수료’에 대해, 떡참 가맹점주가 ‘소상공인 현금유동성 악화시키는 긴 정산주기’에 대해 사례를 발표했다. 또 맘스터치 가맹점주는 ‘수수료 분담 거래관행 무시하고, 가맹점주만 부담케 하는 가맹본사’에 대해,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는 ‘물품제공형 상품권에 표시된 물품 가격 인상분을 가맹점에 오롯이 전가하는 가맹본사’의 불합리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부득이 모자이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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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는 모바일상품권 발행사인 카카오 피영창 이사(쇼핑플랫폼기획팀장), 모바일상품권 사업자인 쿠프마케팅 엄찬용 전무,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정책과장, 김상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가맹점주 70여 명 이상이 참석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맘스터치는 햄버거로 유명한 업체다. 맘스터치 가맹점주 A씨는 “모바일 쿠폰은 제가 2018년도부터 국회의원을 만나면 ‘진짜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해 왔었다”며 “그런데 이제라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병덕ㆍ이동주) 의원님께 정말로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사례발표자 맘스터치 가맹점주의 신원 노출을 우려해 모자이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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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맘스터치 같은 경우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가 6%, 부가세 더하면 6.6%를 내게 된다”며 “다른 프랜차이즈도 보니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만 부담하는 곳이 많이 있던데, 맘스터치도 가맹점만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맘스터치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영업점에서 모바일 상품권으로 판매되는 매출과 수수료를 공개했다. A씨의 매장에서는 모바일 쿠폰으로 판매되는 금액은 월 평균 250만원으로 연 3000만원 정도라고 했다.

A씨는 “모바일 쿠폰 한 달 수수료는 15만원 정도이고, 연간으로는 18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맘스터치
맘스터치

A씨는 또한 모바일상품권으로 판매했을 때 돈이 들어오는 ‘자금 정산’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A씨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우리가 음식을 팔면, 햄버거를 팔면 그 돈이 언제쯤 들어오냐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판매된 것은 다음 달 10일에 준다”며 “예를 들면 1월 1일에 판매했다면 2월 10일에 돈이 들어오니까, 40일 후에 돈을 받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최대 40일 동안 자금이 묶여있는 것이라고 했다.

A씨는 “맘스터치의 경우 1350개 매장이 되는데, 그중에 현재 (휴게소 매장 및 법인이 운영하는 특수 매장) 55개 매장이 모바일 상품권을 받지 않고 있다”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게 다 나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본사 직영 매장이 2개인데 그게 (모바일 상품권으로) 판매하지 않는 거로 돼 있어, 제가 본사 직원한테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판매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서 직접 사용해 본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본사는 언제부터 (모바일 상품권으로) 판매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에는 판매가 안 되는 거로 돼 있어서 정말 황당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맘스터치 가맹점주 A씨는 “점주들의 수익은 총 매출액의 약 10% 정도 가져가고 있다”며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로 6% 납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지 이해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장 상황(임대료 등 운용 형태) 및 매출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면서, 대략 매출액의 10%를 점주 수익으로 추정했다.

맘스터치 가맹점주 A씨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비교하며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가 과다함을 알렸다.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영세)는 0.5%, 3억원~5억원은 1.1%, 5억원~10억원은 1.25%, 10억원 이상 30억원은 1.5%라고 한다.

A씨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결제할 때 부가세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로 사용 세액금 공제라는 항목이 있다”며 “그래서 신용카드로 판매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한 금액의 1.3%를 부가세 납부할 때 돌려준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니까 영세 상인들은 신용카드 0.5% 수수료를 내고, 다시 1.3%를 신용카드로 돌려주니까 더 이득이 되는 형태”라며 “그만큼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점주들이 부담이 없고 수수료 비용도 없다”고 밝혔다.

사진=민병덕 국회의원실
사진=민병덕 국회의원실

맘스터치 가맹점주 A씨는 “그런데 모바일 상품권은 맘스터치 같은 경우는 6% 수수료, 우리 점주들 입장에서는 엄청 커다란 중간 비용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신용카드는 자금 정산일이 4일이다. 카드사마다 약간 다른데 오늘 판매했으면 한 4일 정도면 입금이 된다”며 “그런데 모바일 상품권은 40일 후에, 아무리 빨라도 말일 날 판매해도 정산받을 수 있는 날은 10일이기 때문에, 10일 후에나 돈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 “신용카드는 수수료가 1.0% 내외로 거의 부담이 없는 형태지만, 모바일 상품권은 맘스터치 같은 경우 수수료 6%가 돼 점주의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또 “신용공여기간 아시겠지만,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면, 자기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외상으로 사고 나중에 돈을 갚는 형태가 신용카드이지 않습니까? 체크카드로 사면 바로 돈이 빠지지만,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오늘 신용카드를 쓰면 며칠 후에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신용공여 기능이, 그러니까 신용카드 회사에서 먼저 돈을 주는 형태인데도 수수료를 1% 내외인데, 모바일 상품권은 그렇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신용공여기간이란 카드이용기간으로, 고객이 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을 결제하거나 돈을 갚은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특히 A씨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판매하는 카카오를 직격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모바일상품권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내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누군가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해주면, 내 돈이 먼저 빠져나가서 그 돈이 카카오에 가 있는 겁니다. 내가 10만원 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해줬다면, 내 통장의 돈이 빠져나갑니다. 내가 먼저 지불한 돈은 카카오에 가 있습니다. 선물 받은 모바일상품권으로 한 달 안에 쓸지, 1년 안에 쓸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그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카카오에 가 있어요. 카카오는 이 돈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맘스터치 가맹점주 A씨는 “우리 점주들 입장에서는 물건을 파는데 돈을 바로 주는 것도 아니고, 카카오에서 갖고 있다가 40일 후에나 돈을 주는 거죠. 우리는 뭐 갖고 장사하라고요? 물병 퍼서 줘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 떼오려면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돈이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라고 호소했다.

A씨는 “카카오에서는 우리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쓴 거 돈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수수료를 그렇게 6%나 많이 받고 있어요”라며 “제가 나름대로 표현했는데 고객을 다리 삼아 물 건너는 형국이 아닌가 그런 상태”라고 비판했다.

A씨는 “소비자의 편리성을 수단으로 삼아 정보 등에 열등하고 나약한 수많은 영세 중소 자영업자의 이익을 소수의 온라인 플랫폼 회사의 입으로 가져가는 형국이 아닌가요?”라고 카카오에 일침을 가했다.

A씨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온라인 플랫폼 회사가 이렇게 폭리를 취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여기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의원님들께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정의를 추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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