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상공인위원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철호 전문위원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철호 전문위원

[로리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철호 전문위원은 14일 ‘모바일 상품권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철호 전문위원은 ▲고율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수수료 가격 결정의 비합리성 ▲수수료율 및 정산에 대한 정보비대칭 ▲정산시기의 차별적 취급 및 정산 지연 ▲가맹본사의 수수료 전가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위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고시 마련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민병덕ㆍ이동주)는 이날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물리는 기프티콘 수수료 폭탄, 해결방안은?’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30일 제1차 모바일 상품권 대토론회 이후 두 번째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카카오, ㈜즐거운, ㈜투썸플레이스 등 이해 관계자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석했다.

제1차 토론회에서는 각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의 모바일 상품권 사례 발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플랫폼사, 쿠폰 발행사, 가맹본사 등에 논의의 장을 열었지만, 당사자들 간 이해가 엇갈리는 등 한계점을 보였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철호 전문위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철호 전문위원

하지만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철호 전문위원은 “1차 토론회를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며 “또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전부 전가했던 가맹본사 중 일부에서 부담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어느정도 나름 진전된 성과는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철호 전문위원은 “1차 토론회 때 문제점을 대략적으로 짚었지만, 이번에는 추가로 분석한 내용을 포함해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모바일 상품권과 지류상품권 비교

이철호 전문위원은 모바일 상품권이 기존 지류상품권과 구별되는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이철호 전문위원은 “과거에는 지류상품권을 많이 썼는데,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특별한 법적 규제는 없고 상품권 표준약관이 시장에서 거래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철호 전문위원은 “현재는 모바일 상품권이 시장의 중심으로 이동됐다”며 본격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철호 전문위원은 “원래 지류상품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액면가 대비 할인 판매하는 관행이 있다”며 “적정 수준의 소멸시효 경과이익(낙전수익) 때문에 이런 사업이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낙전수익은 상품권 구매자가 상품권을 분실하거나 장기간 이용하지 않았을 때, 발행사가 가져가는 이익분을 말한다.

이철호 전문위원은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고 나서 상법상 소멸시효가 진행되면 상품권 발행사가 소멸시효 경과 이익을 낙전수입으로 받을 수 있다”며 “이 비용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류 상품권을 발행했고, 백화점이나 정유사 같은 경우들은 상품권 발행 시에 선수금이 들어오니까 또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철호 전문위원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철호 전문위원

이철호 전문위원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넘어가면 자동 환불 조항들 때문에 낙전수익이 얼마 없을 거라고 예상했다”면서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카카오 선물하기 같은 경우 물품 제공형 상품권을 주력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환불 수수료 수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철호 전문위원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거의 1% 정도의 환불 수수료를 수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자 카카오에서는 소비자가 쇼핑 포인트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구매 금액의 100%를 무상 쇼핑 포인트로 적립한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했고 바로 얼마 전인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철호 전문위원은 “그러나 포인트가 아닌 계좌로 환불받는 건 여전히 90%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환불 수수료가 감소할지는 미지수”라며 “카카오나 상품화 발행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밝히지 않기 때문에 낙전수익에 대해서 발행대행사나 브랜드사 간에 배분하는지 아니면 발행사의 수익이 전부 귀속되는지에 대해 오해가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호 전문위원은 “과거 투썸플레이스 지류 상품권 수수료는 1%에서 한 3% 내외로 굉장히 저리였던 반면, 모바일 상품 수수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 8% 이상”이라며 “본사가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본사는 다시 상품권 판매 매출에 대해서 로열티를 다시 부과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사실상 오로지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모바일 상품권 유통구조

이철호 전문위원은 “카카오 선물하기 같은 모바일 상품권 같은 경우 제3자 발행”이라며 “쿠폰 사업자와 발행사가 별개일 때 고객은 발행사를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발행사는 고객이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결제할 때 발행사에서 쿠폰 사업자로 돈을 정산하고 쿠폰 사업자는 가맹본사에서 정산하고 가맹본사는 가맹점 순으로 정산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철호 전문위원은 “매출은 동일한 시점에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발행사는 가맹점의 상품권을 교환 후 정산하지만, 브랜드마다 정산 시기와 수수료가 상이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호 전문위원은 “모바일 상품권 거래 시장은 양면 시장의 특성이 있다”며 “그래서 양면 시장의 특성상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는데, 즉 플랫폼을 이용하는 특정 집단 이용자 수 증가에 따라서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다른 집단 이용자들의 선행이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철호 전문위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철호 전문위원

이철호 전문위원은 “이런 네트워크 효과는 ‘쏠림 효과’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시장 경쟁과 소비자 상의 이익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며 “선두 브랜드사의 경쟁 우위는 자연스럽게 후발 브랜드사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게 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고착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현재 모바일 선물하기 시장은 카카오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철호 전문위원은 “원가 측면에서 보면, 모바일 플랫폼 같은 경우에 지류 상품권과 달리 고정원가(간접원가)가 크지만,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은 매우 적다”며 “이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도 현저히 낮아지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철호 전문위원은 “다시 말해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변동 원가 비중이 작고 고정원가 비중이 큰 IT 플랫폼 산업으로서 고정원가 배분의 다양성과 임의성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원가의 불확실성으로 브랜드사의 거래상 지위 또는 협상력 차이에 따라 가격이 결정돼 브랜드사의 협상력에 따라서 수수료가 차별적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의 정책

이철호 전문위원은 “현재 정부는 이런 모바일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 자율규제 기조를 가지고 있다”며 “이런 문제로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 거래 관해서 관련 규범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철호 전문위원은 “세계적으로 디지털 환경의 전환에 따라서 EU나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기존 규제 체제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규제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규제나 제도적 장치도 없어서 규범 체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철호 전문위원은 “2023년 1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분야의 경쟁 제한 예방을 위한 심사 지침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지금 모바일 상품권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보 비대칭성 문제, 불투명한 가격 결정 구조, 장기의 정산 기간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어서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

6월 30일 1차 토론회 당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자율규제가 된다면 좋겠지만, 안 되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공정위는 자꾸 자율규제 얘기만 하고 있다”며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힘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자율규제가 되겠냐”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이철호 전문위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업종 기준을 폐지했다”며 “과거에는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이었어야 되는데 해당 요건이 삭제돼 모바일 쿠폰이나 포인트 등도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문제점 1. 고율의 수수료

이철호 전문위원은 “첫 번째로 고율의 수수료 및 모바일 상품 시장의 급성장이 문제”라며 과거 사회적 문제로 다뤄졌던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에 빗대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철호 전문위원은 “ 이 문제는 신용카드 수수료와 유사하다”며 “‘신체계’ 이전 같은 경우는 대형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에 큰 차이가 있어, 최대 4.5% 받는 데도 있고 낮은 데는 1.5% 받는 데도 있어서 ‘신체계’, 적격비용 심사 제도를 도입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철호 전문위원은 “그런데 수차례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계속 늘어나 문제가 그대로였다”며 “카드 수수료를 내렸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계속 증가하니까 부담은 그대로였다”고 돌아봤다.

이철호 전문위원은 “그래서 모바일 상품권 역시 사용량이 지금 매년 계속 급증하고 있다”며 “그러면 수수료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비율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문제점 2.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가격결정의 비합리성

이철호 전문위원은 “전국 가맹점주 대해서 저희 소속 회원 브랜드사별로 카카오 선물하기 분담비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5%에서 11%까지 굉장히 차이난다”며 “특이할 점은 본사에서 부담하는 데도 있고, 부담하지 않는 데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호 전문위원은 “자세히 보면 기업 소유 형태별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지원율이 다르다”며 “수수료를 지원하지 않는 브랜드로는 ‘떡참’, ‘메가커피’, ‘버거킹’, ‘맘스터치’, ‘반올림피자’등이 있는데 사모펀드 산하이며, ‘할리스커피’ 역시 과거에 사모펀드였다”고 밝혔다.

이철호 전문위원은 “(표에는 가맹점 전부 부담인) ‘컴포즈’는 사모펀드가 아니고, 1차 토론회 이후에 가맹점에게 수수료 부담을 본사가 지원하겠다고 밝혀왔다”며 “이걸 봤을 때 사모펀드가 가맹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철호 전문위원은 “유일하게 토론회에 참석한 투썸플레이스는 사모펀드인데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칭찬해 줘야 하는 일이지만 수수료가 9%로 좀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철호 전문위원은 “(수수료를 본사가 분담하는) 투썸플레이스와 뚜레쥬르는 과거에 CJ푸드빌에 있었던 회사”라며 “이때 규정들이 마련돼서 그대로 답습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철호 전문위원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철호 전문위원

한편 이철호 전문위원은 “스타벅스는 수수료가 5%인데, 스타벅스와 같이 시장 지배력이 강한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저율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영세 브랜드 같은 경우는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다.

이철호 전문위원은 “결국은 협상력에 따라서 수수료를 정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신생 브랜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우월적 사업자인 스타벅스 같은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비판하며 수수료율에 역진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철호 전문위원은 “이런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경험한 카드수수료는 카드사가 가맹점과 카드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수수료율 협상에서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여신금융업법에 규정했다”며 “(모바일 상품권에도) 이런 점들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수료율 및 정산에 대한 정보비대칭

이철호 전문위원은 “할리스 같은 경우도 가맹점이 전체 수수료에다가 로열티까지 부담해 11%를 이제 부담하고 있다”며 “돈은 가맹점주가 다 내는데 수수료 구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호 전문위원은 “그래서 (비슷한 문제점이 있었던) 배달 플랫폼 같은 경우는 수수료율의 세부 항목에 대해서 구분해서 공시하고 있다”며 “정산 시기 역시 결제일 이후 4일로 신속하고 브랜드 간 차별도 없이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호 전문위원은 “온라인 간편 결제 수수료의 경우 소상공인들의 정보 및 협상력이 비대칭 하게 작용해 금융감독원은 빅테크 등이 가맹점으로서 전자금융업자가 받는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 관리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올해 3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산시기의 차별적 취급 및 정산 지연

이철호 전문위원은 “상품권 발행사는 상품권 판매 시점에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이걸 운용해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그런데 왜 가맹점 전산을 지연해 소상공인들의 유동성을 악화시키고 정산금 지급일을 브랜드마다 차별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철호 전문위원은 “1차 토론회에서 카카오는 주 1회 정산한다고 주장하며 브랜드사에서 지연 정산한다고 밝혔다”며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협의회에서 본사에 확인 결과, 카카오와 쿠폰 발행사는 PG사에 월 2회 정산한다”고 설명했다.

이철호 전문위원은 “이런 문제는 정보비대칭성에서 기인한 문제”라며 “배달플랫폼 역시 정산 기간이 1~2주로 길었으나 현재는 3일로 단축됐고, 신용카드는 가맹점에 매출전표가 접수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가맹본사의 수수료 전가

이철호 전문위원은 “가맹본사의 주 운영 수익은 물류 마진과 매출 로열티”라며 “즉 가맹점 매출이 발생할수록 본사 수익은 극대화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철호 전문위원은 “설사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본사가 일정 부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본사는 이미 매출 로열티를 받기 때문에 이를 다 상쇄할 수 있고, 물류 마진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기 때문에 본사는 모바일 상품 판매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철호 전문위원은 “반면에 모든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가맹점 같은 경우는 일단 상표권의 계약 내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며 “굉장히 큰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철호 전문위원은 “현재 가맹사업법이 개정돼서 2022년 7월 5일부터 광고 판촉 행사 시에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약정 또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현재 모바일 상품권은 전 가맹점에 통일적으로 실시되는 판촉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철호 전문위원은 “그러나 가맹본사가 사전 동의를 받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해결방안

이철호 전문위원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문제는 지금 최초로 논의되는 것”이라며 “그리고 또 관련 규범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호 전문위원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입법적인 노력 이외에 지금 시급하게 선결돼야 할 과제 중심으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및 결과발표

이철호 전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 상품권 발행사, 발행대행사, 브랜드사, 가맹점 간 거래 관행을 실태조사하고 이를 통해서 정책 기초 자료로 만들어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지금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어느 단위에서 수수료 수익을 배분하는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뒷받침했다.

이철호 전문위원은 “공정위에서는 지금 본사가 가맹점한테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받고 있는지도 조사를 해야 한다”며 “가맹점과의 분담 비율과 여기에 대한 매출 로열티 부과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철호 전문위원은 “특히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에다 전부 전가하고 여기에다 매출 로열티까지 수령하는 가맹본사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이철호 전문위원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에 대해서 가맹점주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거래 구조 및 거래 계약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다”며 “따라서 ▲수수료 수익 배분 비율 ▲정산 기간 ▲각종 알선료 지급 여부 ▲낙전수익 배분 방법 등에 대해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도록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고시 마련

이철호 전문위원은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수료율 부과의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모든 가맹점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저율의 수수료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공정성에 부합한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브랜드들이 상품권 발행사에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호 전문위원은 “아울러 정산 기간, 수수료 배분 금액 등에 대한 가맹점에 대해 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철호 전문위원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철호 전문위원

마지막으로 이철호 전문위원은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고 현재 규제 법령이 유효하게 작동되지도 않는 상황에 또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은 명확하다”며 “따라서 모바일 상품권 발행사하고 발행대행사, 브랜드사, 가맹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병덕ㆍ이동주 국회의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철호 전문위원, 투썸플레이스 점주협의회 김광부 회장, 할리스 점주협의회 하승재 회장, ㈜즐거운 이준영 본부장, ㈜카카오 쇼핑플랫폼 피영창 이사, ㈜투썸플레이스 지속가능경영팀 송창용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50여 명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자리를 지켰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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