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이 앞서 참여연대가 제안한 공익신고자보호법ㆍ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왼쪽부터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 류광옥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김남근 국회의원,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민병덕 국회의원,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박광제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무국장.
왼쪽부터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 류광옥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김남근 국회의원,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민병덕 국회의원,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박광제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무국장.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ㆍ김승원ㆍ김현정ㆍ민병덕ㆍ박상혁ㆍ박주민ㆍ이강일 국회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ㆍ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사말은 김남근ㆍ민병덕 국회의원이 맡았다.

이날의 발제자는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이었다.

토론자는 ▲류광옥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법률대리인) ▲박광제 내무제보실천운동 사무국장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호루라기재단 법률지원단)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이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은 ‘실효적 신고자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1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손잡고 국회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ㆍ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입법 청원 기자 브리핑을 주최한 바 있다. 양성우 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당 개정안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양성우 소장은 발제문을 통해 양 법 개정의 주요 방향을 설명했다.

이는 공익 제보자들이 처한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보복 목적 민사ㆍ형사 소송 제기를 ‘불이익조치’로 명시해 법원의 소송 각하 근거 마련 ▲공익신고자 법적 부담 필요적 감면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현행 제도를 실효화하기 위한 ▲공익신고 접수기관 확대 및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 ▲이행강제금 상향 및 의무화,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 등이다.

양성우 소장은 이 같은 방향을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내용 7가지를 환기했다.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첫째,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꾸는 것이다.

양성우 소장은 “현행법은 공익 침해 행위를 별표에 열거된 특정 법률의 위반 행위로 한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회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등장하는 공익 침해를 포섭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개정안은 공익 침해 행위의 대상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포괄주의를 택해, 현행법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둘째,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로 명시하고,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양성우 소장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은 이제 공적 참여를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되는 소송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한 Anti-SLAPP(반ㆍ전략적 봉쇄소송)법을 마련했다”면서 “피고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을 조기 각하하고 원고에게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부담시켜 소송의 남용을 막고 있다”고 알렸다.

양성우 소장은 “법이 보복소송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익위는 보복 소송의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제보자 보호와 신고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책임을 방기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양성우 소장은 그러면서 “개정안은 보복 목적의 소송 제기를 불이익 조치로 분명히 명시하고, 권익위가 소송 취하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면서 “더 나아가 법원과 검사가 해당 소송이나 고소 고발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언급했다.

셋째, 이행강제금 부과 및 불이익조치 일시정지 등,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 실효화 방안이다.

양성우 소장은 “최근 5년간 보호 조치 이행 52건 중 이행 강제금 부과는 단 5건에 불과했다”면서 “개정안은 이행 강제금 상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횟수를 연 3회로 확대했다”면서 “부과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정한 것이 포인트”라고 짚었다.

양성우 소장은 “보호 조치 결정 전이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불이익조치를 잠정 중지시킬 수 있는 일시정지 규정을 마련했다”면서 “권익위 개정안에도 이 조항이 포함돼 있어 이를 차용했다”고 언급했다.

왼쪽부터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왼쪽부터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넷째, 공익신고자의 형사ㆍ행정 책임감면 제도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의 불이익 조치 입증 책임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양성우 소장은 “공익 신고자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이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보호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를 필요적 감면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양성우 소장은 “수사기관이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상의 불기소 처분 내지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도록 해서, 신고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자 한다”면서 “공익신고자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법원이 이를 무조건적으로 감경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양성우 소장은 공익신고 후 2년 안에 발생한 조치만 불이익조치로 인정하는 현행법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다 보면 2년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공익 신고 후에 발생한 불이익 조치는 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해, 공익신고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도록 했다”고 풀이했다.

다섯째, 협조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양성우 소장은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조력자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만 조력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익 신고 과정에서 진술, 증언 등으로 조력한 사람을 보호하고자, 조력한 자를 (공익신고자보호법에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고 말했다.

여섯째, 신고 준비 중 언론 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양성우 소장은 “공익신고 준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제보 접수 전 언론에 먼저 제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언론에 먼저 제보했다는 이유로 공익신고냐, 신고자 보호 조치 대상이냐는 부분에 해석상 다툼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성우 소장은 “이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익 신고 준비 중인 자가 언론에 제보한 경우에도 이를 위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일곱째,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사건 처리결과 통보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양성우 소장은 “신고자가 공익 신고 후 (신고 건이) 수사기관에 이첩돼 기소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 그 결과를 보통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결과를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수사기관이 위원회에 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경우 통보 규정이 아직 없다”고 알렸다.

양성우 소장은 “권익위가 수사기관이 통지한 결과를 다시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만듦으로써 신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짚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양성우 소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내용 11가지도 상세히 설명했다.

첫째, 공직자의 이익 도모 행위뿐 아니라, 불이익을 주는 행위까지 부패행위의 정의에 포함하는 것이다.

양성우 소장은 “(부패 행위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제3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추가했다”면서 “현행법은 (부패행위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성우 소장은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가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부패 행위의 범죄에 포함하지 않는 그런 제도적 한계가 있다”면서 “12ㆍ3 내란 사태와 같이 시민 등 제3자의 중대한 불이익을 야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둘째, 부패 신고에 있어서도 보복 목적 소송을 불이익조치로 명시하는 것이다.

양성우 소장은 발제문을 통해 “권익위가 해당 (보복) 소송의 취하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법원과 검사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소송을 각하하거나 불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셋째, 부패신고 접수기관을 확대하고,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양성우 소장은 “신고 접수 기관은 기본에 권익위로 한정돼 있었는데,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수사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도 확대했다”면서 “신고자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지역 단위에서 발생하는 부패 행위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넷째, 부패신고자의 책임을 ‘임의적 감면’시켜주는 제도를 ‘필요적 감면’ 제도로 강화하는 것이다.

양성우 소장은 “부패 신고는 책임 감면 인용률이 4%에 불과하다”면서 “사실상 제도가 사문화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신고자 책임 감면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다섯째, 부패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부패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양성우 소장은 발제문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양성우 소장은 보상금에 대해 “(비용 절감액 또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30으로 정률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면서 “30억원 한도는 폐지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왼쪽부터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여섯째, 부패신고 준비 행위를 보호하는 것이다.

양성우 소장은 “현행법은 신고 이후에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만 보호해, 증거 수집 등 신고 준비 과정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면서 “부패 행위 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 조치를 받는 그 이후의 신고의 경우에도 보호 대상에 포함을 시켰다”고 발표했다.

일곱째, 국민권익위에 피신고자(신고당한 자) 조사 권한을 주는 것이다.

양성우 소장은 “권익위가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신고자에게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다”면서 “피신고자나 관계자에게도 자료 제출, 출석,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적극적이고 정확한 사실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풀이했다.

여덟째, 신분보장 조치에 대해 권익위의 이행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양성우 소장은 발제문을 통해 “신분보장조치 점검 규정이 임의점검에 그쳐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면서 “보호조치 결정 후 2년간 이행 여부 및 추가 불이익조치 발생 여부를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아홉째, 진술ㆍ증언, 자료 제출, 감사ㆍ수사 협조 등으로 부패신고에 협조한 자 역시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다.

양성우 소장은 “협조자 역시 불이익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현행법의 보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면서 “개정안은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절차에 조력한 사람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열째, 국회ㆍ법원 등에서 진술ㆍ증언한 신고자를 보호하는 준용 규정을 확대하는 것이다.

양성우 소장은 “신고 대상, 접수기관 범위도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나 또 법률에 따른 청문회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면서 “(준용 규정을) 확대해서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열한째, 고발 사건 처리결과 통보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양성우 소장은 “조사 기관이 조사를 마친 날 위원회에 무조건 통보를 하고, 더 나아가서 처분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면서 “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는 즉시,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결과 요지를 통지하게 해서 신고자ㆍ제보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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