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어느 정도 내부 가담이 불가피한 내부제보자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덜어줘야 공익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박광제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무국장이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 류광옥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김남근 국회의원,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민병덕 국회의원,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박광제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무국장.
왼쪽부터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 류광옥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김남근 국회의원,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민병덕 국회의원,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박광제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무국장.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김남근ㆍ김승원ㆍ김현정ㆍ민병덕ㆍ박상혁ㆍ박주민ㆍ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ㆍ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사말은 김남근ㆍ민병덕 국회의원이 맡았다.

이날의 발제자는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이었다.

토론자는 ▲류광옥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법률대리인) ▲박광제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무국장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호루라기재단 법률지원단)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이었다.

박광제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무국장
박광제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무국장

두 번째 토론자는 박광제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무국장이었다.

박광제 사무국장은 “공익 신고 제도는 불법에 가담했거나, 이를 알게 된 내부 구성원에게 합법의 영향으로 돌아오는 황금의 다리가 돼야 한다”면서 “제보자들의 생존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혁되면 좋겠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박광제 사무국장은 최근 5년간 보호조치 인용률이 10% 미만이며, 보호조치 처리기간이 법정 기준 90일을 넘긴 평균 125일 소요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용률뿐만 아니라 처리일이 상당히 길어진다는 것은 사실 공익제보자한테는 힘든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박광제 사무국장은 내부제보자 면책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박광제 사무국장은 2018년 한국수력원자력 납품담합비리를 내부고발한 효성그룹 김민규 내부제보자 사례를 들었다. 박광제 사무국장에 따르면 김민규 공익제보자는 공익침해행위 가담 여부를 보상금 감액 사유로 규정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22조의 적용을 받았다.

박광제 사무국장은 토론문을 통해 “어느 정도 가담이 불가피한 내부제보자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면책해주는 것이야말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핵심 인센티브”라면서 “보상금 지급을 의무로 규정하면서도, 시행령을 앞세워 제보자의 ‘죄’를 따지는 것은 제도 취지에 역행하는 대표적 소극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박광제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무국장은 보상금 한도 폐지 및 환수금액 30% 정률 지급, 공익제보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감면할 것을 명시한 참여연대 개정안에 지지를 표했다.

박광제 사무국장은 토론문에서 “2016년 현대자동차 김광호 공익제보자는 국내에서 2억원의 포상금을 받았지만, 같은 사안으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으로부터 과징금 30%에 달하는 막대한 보상금을 받았다”면서 “미국 도드ㆍ프랭크법은 공익제보자 강력 보상이라는 유인책이 제도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것은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박광제 사무국장은 토론문에 “보상은 시혜가 아니라,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한 제보자의 용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최후의 방어책”이라고 명시했다.

박광제 사무국장은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에도 쟁송절차 지원조항이 있으나, 권익위는 보복 소송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으며 조항을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다”면서 “개정안 통과 후 국민권익위는 보복소송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하며, 현행 구조금 지급 사유를 확대해 제보자가 보복 소송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광제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무국장
박광제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무국장

박광제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무국장은 공익제보자의 사회 복귀 지원책 제도화를 주문했다.

박광제 사무국장은 토론문을 통해 “현행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는 보상과 보복 방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제보자가 조직에서 축출된 이후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보자가 조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이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회복귀 지원책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광제 사무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재취업 알선, 직업교육 주선, 혹은 이들의 경험을 활용한 청렴교육 전문 강사 활동 등의 지원책을 명기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공익 신고자가 신고 이후에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제도로 증명할 때, 비로소 용기 있는 공익 제보가 이어질 수 있다”고 촉구했다.

박광제 사무국장은 “내부 제보하려는 분들이 저희에게 자료도 제출하고 전화 상담도 많이 받는데, 결정적으로 포기하는 이유가 만약 내부 제보하면 집안 망한다, 좋은 일이긴 하나 10년 이상은 고생한다, 이런 정보와 뉴스가 너무 많다”면서 “투명한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부 제보를 적극 권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실무자인 저도 상담 오면 그렇게 말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박광제 사무국장은 “많은 분들이 내부 제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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