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줄고소에 시달리는 공익제보자들의 고충을 환기하며, 이를 보호해야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활약이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급락했음을 지적했다. 

왼쪽부터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 류광옥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김남근 국회의원,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민병덕 국회의원,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박광제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무국장.
왼쪽부터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 류광옥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김남근 국회의원,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민병덕 국회의원,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박광제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무국장.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ㆍ김승원ㆍ김현정ㆍ민병덕ㆍ박상혁ㆍ박주민ㆍ이강일 국회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ㆍ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사말은 김남근ㆍ민병덕 국회의원이 맡았다.

이날의 발제자는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이었다.

토론자는 ▲류광옥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법률대리인) ▲박광제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무국장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호루라기재단 법률지원단)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이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첫 발제자인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2021년~2025년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운영 실태 점검’을 주제로 관련 현황을 정리했다. 앞서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21년에도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실과 2010년~2020년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사실 정권에 따라서 권익위가 달라지면 안 되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제보자 보호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부패방지 총괄 기구로서의 공익성과 중립성이 사실상 무너진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였다”면서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보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참여연대)의 평가”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김건희 씨 명품 수수와 관련해 권익위에 신고했는데, 그 사건과 관련해 실망스러운 마음이 남아있다”면서 “대통령이라는 가장 큰 권력에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권익위가 본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사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 및 인용 현황을 지적하면서, 이를 “공익제보자의 보호, 권익위가 제대로 활동하는지에 대한 핵심 지표”라고 언급했다.

왼쪽부터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 류광옥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왼쪽부터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 류광옥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그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신고자 보호 신청을 총 516건에 접수해 490건을 처리했고, 그중 단 36건(인용률 7.3%)만 인용했다. 부패 신고자 신고 보장 조치 역시 신청 555건 접수, 507건 처리, 40건(인용률 7.9%) 인용에 불과했다.

5년간 보호조치 처리 기한 역시, 보호조치 125일, 신분보장 등 조치는 100일 정도였다. 법적 기한인 최대 90일(60일 이내, 1회 30일 연장 가능)을 훌쩍 넘긴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보호조치 180일, 신분보장 등 조치는 168일을 기록했다.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2021년 14.3%, 2022년 15.9%를 기록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한 건씩만 인용되는 등 거의 처참한 수준으로 급락했다”면서 “공익 신고나 부패 신고를 막론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신고한 10명 중에 1명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2021년 발간 자료와 비교했을 때, 당시 보호 조치 인용률은 42.6%였고, 신분 보장 조치 인용률은 25.4%”라면서 “지난 3년 윤석열 정권에서 권익위의 공익 제보자 보호(미비)가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책임감면 제도 현황도 지적했다. 책임감면 제도란 공익, 부패신고 등과 관련해 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징계 및 행정처분의 감경이나 면제를 요구하거나,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사 기간 동안 공익 신고 관련 세금(행정처분) 감면 신청은 116건이었으나, 인용은 16건(13.8%)이었다. 2010~2020년 인용률 61.5%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2022년 법 개정으로 책임 감면 신청이 가능해진 부패 신고의 경우, 2022년부터 25년 7월까지 25건이 신청돼 단 1건(4%) 인용됐다.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권익위는 공익제보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이나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내부 신고자만이 아는 부패 행위를 신고한 경우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서 공익 제보자들이 마음 놓고, 그리고 처벌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자료집에서 “권익위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감경을 요구한 이후, 그 결과를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도의 허점도 지적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매우 저조한 수준을 넘어서, 사실상 책임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비실명대리신고 인용률 감소세도 보고했다. 공익신고 시 신분 유출 등을 막기 위해,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해주는 것이다. 권익위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며, 대리신고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5년간 총 311건 접수, 118건 인용됐다. ▲2021년 61건 접수, 31건 인용 ▲2022년 77건 접수, 29건 인용 ▲2023년 77건 접수, 29건 인용 ▲2024년 91건 접수, 19건 인용 ▲2025년 29건 접수, 8건 인용 등 감소세를 보였다.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는 불이익 조치가 매우 예상되는 상황에 필요하다”면서 “비실명 대리신고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부족한 것은 역시 권익위가 제대로 일을 못했다는 걸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또 자료집에서 “다수의 공익제보자가 변호사 비용을 사비로 부담하고 있다”면서 “비실명 대리신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자문변호사단을 통한 신고비중이 낮은 것은, 해당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권익위가 사업 홍보와 운영에 소극적이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보호조치 이행점검 현황도 공개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보호조치 결정일 후 2년간 6개월마다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불이익 조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호조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연 2회에 한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국민권익위는 5년간 152건의 이행점검 대상 중, 52건에서 보호조치를 미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단순 미이행은 2건이었으며, 40건에 대해서는 미이행 사유와 위원회 조치사항이 파악되지 않았다.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는 단 5건이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자료집을 통해 “권익위의 직무유기이자 부작위”라고 비판했다.

왼쪽부터 류광옥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왼쪽부터 류광옥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권익위 보호 및 신분보장 등 조치에 불복한 행정소송도 늘고 있다고 알렸다.

총 76건의 인용 결정 중 행정소송이 제기된 건은 27건(35.5%)로, 그 51.9%인 14건은 공공기관이 제기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자료집에서 “10명 중 3명 꼴로 보호 결정 이후에도 최종 보호가 지연되고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권익위 결정을 거듭 부정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공기관 전체를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마지막으로 공익제보자 대상 보복성 민ㆍ형사 고소ㆍ고발 관련 현황을 강조했다.

참여연대 조사결과, 2020년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7인은 나눔의집으로부터 47건의 고소ㆍ고발을 당했고, 대부분 불송치불기소로 끝났다. 흥사단 공공기관 용역사업 부패행위 제보자 역시 15건 이상의 고소ㆍ고발을 당했다. 이 사례의 경우, 시민단체 관계자나 권익위 조사관, 수사관, 언론사 관계자들이 당한 민ㆍ형사 고발은 39건 이상이다.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남소는 공익 제보자들을 괴롭히고 압박하는 가장 큰 문제”면서 “이에 대해 권익위는 실태 조사, 현황 관리 등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민사ㆍ형사상 보복성 고소ㆍ고발 문제는 불이익 조치의 유형으로 법 개정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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