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우영 한국입법학회장이 사법제도 개편이 입헌민주체제 아래서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ㆍ헌법재판권 간의 관계를 노정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과제며, 그 전 과정이 합헌적이고 정당하며 정합적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윗줄 왼쪽부터 김은산 대한변호사협회 사무부총장, 김주현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박종현 한양대 로스쿨 교수, 김기영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 윤형석 대한변협 입법특별보좌관. ​​​​​​​아랫줄 왼쪽부터 이진 경희대 로스쿨 교수,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 정지웅 대한변협 부회장, 이우영 한국입법학회장, 김정욱 대한변협회장, 박병민 부장판사, 김기원 서울지방변회 수석부회장.
윗줄 왼쪽부터 김은산 대한변호사협회 사무부총장, 김주현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박종현 한양대 로스쿨 교수, 김기영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 윤형석 대한변협 입법특별보좌관. 아랫줄 왼쪽부터 이진 경희대 로스쿨 교수,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 정지웅 대한변협 부회장, 이우영 한국입법학회장, 김정욱 대한변협회장, 박병민 부장판사, 김기원 서울지방변회 수석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와 한국입법학회(회장 이우영)는 11월 20일 서울시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사법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법개혁 토론회다.

개회사는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이우영 한국입법학회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 좌장은 대한변협 부협회장이자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가 진행했다.

주제발표는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김주현 변호사(법무법인 슈가스퀘어)와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 김기영 변호사(법률사무소 신이)가 맡았다.

토론자는 ▲박병민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이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김기원 변호사(법무법인 서린)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가 참여했다.

이우영 한국입법학회장은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맡고 있다. 스탠포드 로스쿨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고, 대법원 사법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부 감찰위원 및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이우영 한국입법학회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우영 한국입법학회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우영 회장은 개회사에서 “사법제도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호와 구제를 위한 버팀목으로서, 공정과 실체진실 발견 및 권리의 보호와 구제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하고, 평등하게 접근 가능해야 하며, 나아가 입헌민주체제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 하에 다수와 소수 모두의 권리 보호와 구제에 제도와 실제의 모든 면에서 충실해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우영 회장은 “사법제도의 개선은 입헌민주체제에서 공동체의 구성과 가치관의 변화 내지 과학기술의 발전 등 실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끊임없이 요구되는 과제”라고 전제했다.

이우영 한국입법학회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우영 한국입법학회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우영 회장은 “이를 입법을 통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법제도의 개선은 그 자체로서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ㆍ헌법재판권 간의 입헌민주체제에서의 관계상의 쟁점을 노정하기도 하며, 이에 사법제도의 개선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된다”고 짚었다.

이우영 회장은 이어 “사법제도의 개선을 입법을 통해 추진함에 있어 그 과정과 결과 및 운용의 전 과정이 합헌적이고 정당하며 체계정합성을 갖춰야 하고 권리의 보호와 구제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라고 당부했다.

한국입법학회 이우영 회장은 “최근 대법원 구성 및 법원행정기구 개편,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입법론으로 진행 중”이라고 짚었다.

이우영 회장은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법제도 개편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법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권리 보호와 구제에 직결되며 이를 위한 것인 만큼, 그 취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와 운용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합헌적이어야 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에 기초해 공론화와 숙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우영 한국입법학회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우영 한국입법학회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입법학회 이우영 회장은 “이에 입법의 과정과 내용의 민주성ㆍ효율성ㆍ전문성에 기초한 입법의 정당성을 구현함을 취지로 학계와 실무계의 활발한 논의와 연구를 사명으로 해 온 한국입법학회가 국내 유일의 법정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공론장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공동으로 ‘사법개혁 쟁점과 해법’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오늘의 논의가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할 것을 믿고 기원한다”고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이우영 회장은 “오늘은 특히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 그리고 법관평가제도 개선에 관해 다양한 법조 지역의 전문가를 모시고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게 됐다”며 “오늘의 논의가 우리나라 사법제도 개선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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