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인 김주현 변호사가 대법관 증원론을 사법부를 향한 정파적 보복으로 치부하기보다, 대법관 과중한 업무량 등 현실적 문제에 따라 고찰하자고 제안했다.

윗줄 왼쪽부터 김은산 대한변호사협회 사무부총장, 김주현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박종현 한양대 로스쿨 교수, 김기영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 윤형석 대한변협 입법특별보좌관. 아랫줄 왼쪽부터 이진 경희대 로스쿨 교수,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 정지웅 대한변협 부회장, 이우영 한국입법학회장, 김정욱 대한변협회장, 박병민 부장판사, 김기원 서울지방변회 수석부회장.
윗줄 왼쪽부터 김은산 대한변호사협회 사무부총장, 김주현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박종현 한양대 로스쿨 교수, 김기영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 윤형석 대한변협 입법특별보좌관. 아랫줄 왼쪽부터 이진 경희대 로스쿨 교수,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 정지웅 대한변협 부회장, 이우영 한국입법학회장, 김정욱 대한변협회장, 박병민 부장판사, 김기원 서울지방변회 수석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와 한국입법학회(회장 이우영)는 20일 서울시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사법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회사는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이우영 한국입법학회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 좌장은 대한변협 부협회장이자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가 진행했다.

주제발표는 김주현 변호사(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와 김기영 변호사(법률사무소 신이,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가 맡았다.

토론자는 ▲박병민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이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원 변호사(법무법인 서린,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가 참여했다.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김주현 변호사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김주현 변호사

첫 발표자는 김주현 변호사(대한변협 제2정책이사)가 ‘대법관 증원 및 대법관 추천 위원회 개선’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김주현 변호사는 “오늘 드리는 말씀은 상당 부분 변호사이자 자연인인 제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드리는 말씀”이라면서, 대한변협 차원의 공식 의견은 아님을 전했다.

김주현 변호사는 먼저 대법관 증원에 대해, 정치적ㆍ정파적 이해를 벗어난 논의를 당부하며, 사법개혁 열망이 커진 경위를 조망했다.

김주현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시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대법관 증원 논의의 촉발 계기라는 견해가 많이 주장됐다”면서 “이 견해에 함몰될 경우, 사법개혁의 전체 논의를 정치적으로 축소시키거나 편향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다.

김주현 변호사는 “(사법 불신이나,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 정치적이나 정파적 이해로 귀결되지 않고 변호사, 판사, 국민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려면, 이 논의가 특정한 판결에서 촉발됐다는 견해에서 벗어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변호사는 “사법 개혁 논의가 가장 크게 터져 나왔던 건 2015년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 사건”이라면서 “극소수가 솜방망이 처분을 받고 시효가 심지어 도과되는 등, 온당치 못한 법관 징계 결과가 여러 건 나왔다”고 술회했다.

김주현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몇 가지 개혁이 추진됐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철회해 사법개혁 좌절의 시기가 있었다”면서 “2022년 법원행정처에서 상고제도 개선 실무추진 TF를 운영하면서, 대법관 증원(18명)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나왔었다”고 요약했다.

대법관 증원 방안은 법원행정처도 추진했음을 상기시켰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주현 변호사는 제6공화국 당시 2차 사법파동(1998년 사법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소장판사들의 집단행동) 당시 성명서 초안을 쓴 한기택 판사의 글을 인용하면서, “1988년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동일한 사법 개혁 얘기를, 심지어 같은 맥락에서 계속해야만 하는가라는 한탄도 들었고, 우리가 아직도 비슷한 구조 속에서 비슷한 문제를 반복하고 있구나라는 아쉬움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주현 변호사는 “2015년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 대한변협이 반대했었고, 그 반대에 대해 법원이 이렇게 대응하겠다는 문서가 많이 공개됐었다”면서 “대한변협회장 개인을 대한변협 구성원과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고립시켜야 한다, 이것이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보고한 자료”라고 공개했다.

김주현 변호사는 “해당 자료에 변호사가 받는 형사 성공보수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있다”면서 “재판 거래, 사법 농단을 했다고 보여지는 증거들이 나온 것”이라고 논평했다.

김주현 변호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법원이 법원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무기로 거래하거나,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다”면서 “비록 과거의 문제지만, 현재 개선이 되었는가, 현재 어떻게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지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우영 한국입법학회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 김주현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 찬성 여론, 예상 효과를 소개했다.

현재 대법원에 연간 접수되는 상고사건은 4만건에 달한다. 그에 따라 대법관 1인당 맡는 사건이 1년에 3000건 이상이다. 미국 70여건, 일본 2000여건을 훨씬 넘는다.

2002년 법원 전산화 이후부터 2024년 8월까지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비율은 민사 54.6%, 가사 83%, 행정 본안 72.6%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현재 14명(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포함)인 대법관 수를 순차적으로 1년에 4명씩 총 12명 늘리겠다는 증원안을 발표한 상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는 현행 3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겸임)을 제외한 13명으로 구성된 단일체(원 벤치)인데, 해당 증원안은 26명의 대법관을 13명씩 2개 연합부(투 벤치)로 구성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는 김주현 변호사는 “2018년 대한변협 설문조사를 보면 대법관 증원 찬성 비율이 78%에 이른다”면서 “찬성 이유로는 대법원 재판 충실화에 대한 열망(65%)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변호사는 “증언과 관련해 개선할 제도는 상고 기각 사유에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기재해 달라, 대법관 구성 다양화가 필요하다, 심리불속행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 대법관 임명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었다”고 정리했다.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김주현 변호사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김주현 변호사

김주현 변호사는 “사건 수에 비례하지 않은 대법관 수 유지를 위해 약 70%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되고, 그 이유를 붙이지 않는다”면서 “법원의 이유 기재 의무는 헌법상 재판 청구권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김주현 변호사는 “대법원에 6개 소부를 구성하게 되더라도 대법원 재판 구조 자체가 획기적으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민주당 안에 따르면 산술적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비율이 절반까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 김주현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에 따르는 우려와 과제도 요약했다.

김주현 변호사는 “대법관을 12명 충원하면, 수석재판연구원 1명과, 대법관 1명당 2명씩 전속 연구관 24명을 포함해 25명이 추가로 필요해진다”면서 “이 정도 숫자가 일선 법관에서 차출되면 하급심 법관 채용 문제가 본격적인 물망에 오른다”고 짚었다.

김주현 변호사는 “법관 중에서만 재판연구관을 충원하는 관행에 대해 개선을 논의할 때가 됐다”면서 “사실심 약화 문제도 하급심 판사, 재판연구관들을 채용해 극복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주현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개입 시도 의혹이 사법부 이권 수호를 위한 행동이라는 견해가 있다”면서 “현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도 사법부 눈치 보기 아니냐는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변호사는 “개혁의 전제에는 예산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면서 “사법부 예산이 2024년 기준 산림청보다도 적은 현실에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원 벤치(현재 13명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투 벤치(26명의 대법관을 13명씩 2개 연합부)로 바뀔 경우 법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 투 벤치 사이에 교량 기능의 조직을 신설하는 식으로 제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봤다.

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 김주현 변호사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선안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총 10인이다. 그 중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외 법관 1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3인 등 총 6인을 대법원장이 우호 세력으로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개선안은 ▲10인을 12인으로 증원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에서 제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지방변호사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 추가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2명(여성 1명 포함) 선임 ▲위원장은 대법원장 임명에서 추천위원 간 호선으로 변경 ▲성별, 지역, 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주현 변호사는 “지금 민주당 안으로는, 사법부가 우호 세력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3명이며, 행정부ㆍ헌법재판소까지 우호라면, 5명까지 가능”이라면서 “그래도 과반이 되지 않는다”고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김주현 변호사는 “지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비밀주의”면서 “대법관 추천 회의 내용, 후보자 경력 등 주요 인적 사항과 참고 사유 등을 비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변호사는 “이런 비밀주의가 대법원장이나 혹은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의 전횡을 가능케 하는 통로”라면서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제약하는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 김주현 변호사는 “비밀주의 개선이 필요하며, 법관 출신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할 때 반드시 그간의 법관 평가 결과가 의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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