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황운하 국회의원이 재판소원에 제기되는 비판에 맞서 재판소원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거나, 사전심사 절차를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11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사법개혁의 골든타임: 재판소원제 도입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국회의원이 참석해 재판소원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발제자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논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에 관하여’를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정광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 ▲김보경 사회민주당 혁신진보위원장이 나섰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이날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지금 시점이 재판소원 도입 여부를 심도있게 결론을 낼 때”라면서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이 국민주권의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 원리에 따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재판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면서 “우리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독일에서도 재판 과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재판소원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서 재판으로 넘어가는 건수를 걸러주거나, 사전심사 절차를 도입하든지 해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지금은 대법원 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고, 국회는 그 해법을 내놔야 한다”면서 “그 해법 중 하나가 재판소원”이라고 전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왜 재판소원이 도입돼야 하는지, 또 여러 반대 주장이나 부작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논의되는 유익한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을 끝맺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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