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이 재판소원의 의의에 대해 국민 의지가 담긴 헌법을 사회와 일상에 적용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사법개혁의 골든타임: 재판소원제 도입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국회의원이 참석해 재판소원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발제자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논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에 관하여’를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정광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 ▲김보경 사회민주당 혁신진보위원장이 나섰다.
토론회 주최자인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은 인사말을 전했다.
한창민 국회의원은 재판소원의 의의에 대해 “국민은 내가 받는 재판이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가를 묻게 될 것이고, 그 묻게 되는 상황을 정치권에서 잘 해결할 수 있다”면서 “법관들에게는 재판에 헌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창민 국회의원은 “이 두 가지 사항은 결국 국민 의지가 담긴 헌법을 어떻게 사회와 일상에 적용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현실화하는 것이라서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한창민 국회의원은 “사법개혁 논의가 그토록 오래 지속됐지만 이뤄지지 못한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내란을 겪으면서 모든 분야의 변화가 필요한데, 사법부도 그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이 알게 됐으며, 그런 의지 때문에 이런 논의가 진척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창민 국회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정치권만의 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좋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사법개혁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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