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아무리 얘기해 봤자, 헌법 해석의 최종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 논란은 합헌으로 정리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사법개혁의 골든타임: 재판소원제 도입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국회의원이 참석해 재판소원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발제자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논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에 관하여’를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정광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 ▲김보경 사회민주당 혁신진보위원장이 나섰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민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주제가 되고 있는 재판소원, 우리가 재판소원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은 좀 더 명확히 말하면 헌법소원에 불필요한 제한을 걷어내고 완전한 모습의 헌법소원으로 가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소원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한 상태”라며 “그래서 조만간 법사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대법원이나 일부 반대하는 쪽에서는 ‘위헌’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사건이 폭주한다’는 두 가지 정도로 주요 반대 논거로 얘기하는 것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한 바 있다”며 “다시 말해 기존 대법원 판결이 위헌적인 법률을 적용해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고, 취소시킨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그리고 지난번 법사위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답변한 것처럼 헌법 해석에 있어서 우리 헌법상 최종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다시 말해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아무리 얘기해 봤자, 헌법 해석의 최종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재판소원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 논란은 합헌으로 정리가 됐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용민 국회의원은 “그리고 ‘사건이 폭주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좀 자료를 받아봤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헌법소원은 (검사의) 기소유예 사건”이라며 “검사가 기소유예 했을 때에는 헌법소원 말고는 다툴 방법이 없다 보니까 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가 제일 많이 가고,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헌법소원의 비중 중에 기소유예가 60%를 넘는다. 그리고 보통 평균 40%에서 50% 왔다 갔다 하는 비중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김용민 의원은 “그러면 사건 폭증이 그렇게 걱정이 되면, 기소유예를 법률상 다른 구제 절차를 만들어서 기소유예를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판소원을 별도로 두는 것, 그리고 재판소원의 요건에 일정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둬서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폭주하지 않게 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건설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