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탄핵소추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김진한 변호사가 재판소원에 대해 “헌법소원 제도는 대법원의 지위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제도”라면서 “4심제의 위험은 제도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국회의원과 함께 6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사법개혁의 골든타임: 재판소원제 도입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국회의원이 참석해 재판소원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정광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 ▲김보경 사회민주당 혁신진보위원장이 나섰다.

발제자는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였다. 김진한 변호사는 2025년 4월 윤석열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의 실무를 총괄한 바 있다. 그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인하대학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학 법학박사 등의 이력이 있다.

◇ 탄핵소추 국회 측 법률대리인 김진한 변호사, 대법원ㆍ판례법 통제 필요 강변

김진한 변호사는 헌법소원 제도에 따르는 우려(4심제화)와 과제를 먼저 설명했다.

김진한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도입하면 4심제가 돼 서민 당사자들이 끝나지 않는 중복적인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재판소원이 부자와 강자들을 위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걱정이 나온다”고 말했다.

독일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김진한 변호사는 “70여년 전에 재판소원을 도입한 독일의 사전심사제 등 연구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김진한 변호사는 판례법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면서, 재판소원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김진한 변호사는 “독일은 헌법소원 제도를 거쳐 유럽인권재판소에도 제소할 수 있다”면서 “5심제 비판이 따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인권을 눈부시게 신장시켰다”고 알렸다.

김진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모든 심급 법원에서 판례로 적용되며, 실질적으로는 입법과 같은 작용을 한다”면서 “이 같은 대법원의 판례법이 헌법과 기본권의 통제를 벗어난다면 법치주의에 치명적인 위험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진한 변호사는 “재판소원은 당사자 한 사람을 구제하는 4심제가 아니라, 대법원의 ‘판례법에 대한 위헌 판단’과 같은 의미”라면서 “헌법에 어긋나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교정이며, 장래 수많은 사건에 적용될 새로운 합헌적 판례를 탄생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한 변호사는 대법원 권력 견제가 불가능한 현 재판 제도를 지적했다.

김진한 변호사는 “법률은 그 자체보다, 행정청의 권력 행사,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면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최종판단인 대법원의 재판이야말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질문이나 견제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한 변호사는 “대법원은 시대의 변화에 다른 새로운 법률해석, 헌법해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법원이 헌법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을 해석하기에, 우리 헌법은 실제 국민의 일상 속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진한 변호사는 “법관의 능력만 믿고 헌법소원에 소극적인 법관들에게는 전형적인 엘리트주의도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권력의 견제는 외부에서 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진한 변호사는 “헌법소원 제도는 대법원의 지위를 침해하는 제도가 아니라, 최고법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제도”라면서 “질문을 거부하며 스스로 최고임을 강변하는 권력은 오류와 권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대법원을 직격했다.

김진한 변호사는 “4심제의 위험은 제도 설계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부작용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를 이유로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을 가로막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김진한 변호사, 독일식 사전심사제 소개

김진한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역량을 허비하고 소송경제를 저해하는 제도로 전락해서는 안 됨을 경고했다.

김진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모든 사건을 정밀하게 심사하려고 하는 순간 헌법재판소가 역량의 한계를 초과하게 된다”면서 “재판소원을 중요한 헌법해석과 중대한 기본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 심사로 한정함이 헌법재판소의 역량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짚었다.

김진한 변호사는 독일은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고 언급했다. 사전심사제란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미리 골라내는 제도로, 독일이 1969년 기본법에 명문화했다.

사전심사부가 심사를 거절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인 헌법적 중요성이 있는 경우 ▲기본권과 기본권 유사의 권리를 관철하기 적절한 경우(헌법소원이 거절될 경우 특별히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포함)다.

예외적으로 사전심사부는 ▲이미 연방헌법재판소가 사건의 기초가 되는 헌법문제를 이미 판단한 경우 ▲해당 헌법소원이 명백히 이유 있는 경우를 둘 다 충족할 경우, 헌법소원을 직접 인용한다.

사전심사제를 통과하려면 ▲청구의 적법성 ▲보충성 ▲이유 제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적법성 요건은 헌법재판소의 사건 부담을 조절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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