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프로보노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로펌 프로보노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18일, 로펌 프로보노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로펌 프로보노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로펌공익네트워크가 후원했다.

‘프로보노’는 라틴어로 ‘공익을 위해’라는 뜻이며, 로펌 프로보노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정욱 대한변협회장은 “변호사의 공익 활동 의무는 변호사법에도 명시돼 있는 만큼, 공익을 대변하는 일은 변호사의 숭고한 의무이자 변호사가 추구해야 할 근본적 가치”라며 “언론과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이런 법조인들의 공익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고, 후원해 준다면 공익 활동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변호사 업계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그래서 공익 인권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기는 하다”면서도 “그렇지만, 우리 업계에서 늘 사명으로 생각했던 공익 인권 활동이 절대 위축돼서는 안 되고, 오늘 시점을 기준으로 더 확산될 수 있는 장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특히 조순열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을 소개하며 “법조계에서 프로보노의 대가라고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분들이 모두 모여 있어, 오늘 폭발적인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는 장애인법연구회 회장과 공익 법률 단체인 ‘공익법단체 두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임성택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이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는 염형국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활동하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을 맡았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제1인권이사인 정병욱 변호사,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고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센터장인 김준우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희숙 변호사
이희숙 변호사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는 국내와 해외의 로펌 프로보노 현황을 비교하는 내용을 발제했다. 재단법인 동천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조직이다.

이희숙 변호사는 “프로보노 센터를 독립된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한변협이 지원하는 것도 고려하면 좋겠다”면서도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민간 주도로 프로보노 지원 기관이 만들어지면 더 장기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프로보노가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로펌의 사회적 책임과 진정성 측면에서 변호사 본연의 사명을 강화하면 그 어떤 정치적 변화에서도 일관적으로 프로보노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형국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정병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1인권이사)
염형국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정병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1인권이사)

염형국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는 국내 로펌의 프로보노 활동에 대해 발표하며 “로펌 프로보노 확산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조금 더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 “로펌과 변협 간의 협업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염형국 변호사는 “변협에서도 2013년, 로펌 공익활동 평가 지표를 개발했고, 이를 토대로 로펌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도모했지만, 현재는 변호사 공익 대상 단체 부문 수상의 기초 자료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위기 관련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는데, 이러한 사회적인 중요한 문제점들은 변협 차원으로 공동 대응하고, 로펌이 참여해 헌법 소원이나 집단 소송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함께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장보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익활동법센터장)
장보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익활동법센터장)

장보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익활동이 실질적으로 로펌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최근에는 ESG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 성과로 나타나고 있듯, 로펌도 이렇게 접근하는 것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라미 교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장보은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라미 교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장보은 교수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공익인권법센터 공감 변호사)는 “로펌 중심으로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큰 문제 없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전국형 프로보노 지원센터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면서 “로펌과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성화를 위해 해외 사례처럼 한다면 운영 동력과 예산 충당 등 구체적인 고민과 전망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병욱 변호사(대한변협 제1인권이사)는 “대한변협에서도 공익활동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는 상황이라 우려스러운 지점”이라면서도 “중소 로펌이나 일반 개업 회원들이 프로보노 활동에 동참하게 하고, 강제성 없는 공익활동 의무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1인권이사)
정병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1인권이사)

정병욱 변호사는 “영국의 사례를 보면, 국립 프로보노 센터를 통해 여러 공익활동이 가능한데,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프로보노 센터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다”면서 “그렇게 한다면 일반 국민에게도 프로보노 활동을 알리고, 또 여러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준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는 “지방자체단체와 법무부가 일부 부담하고, 대학이 공간을 내 지역ㆍ광역별로 센터를 만들고,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와 직원을 대고 관리하는 모델이 필요하다”면서 “로펌 외에도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 자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공익활동 플랫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1인권이사 정병욱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 김준우 변호사, 법무부 김유완 검사
대한변호사협회 제1인권이사 정병욱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 김준우 변호사, 법무부 김유완 검사 

특히 김준우 변호사는 “2016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센터가 염형국 변호사를 센터장으로 출범했을 때는 상근 변호사와 전담 직원, 별도 공간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상근 변호사는 사무처장으로서 일부 일을 분업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직원도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더니 독립 공간이 사라졌는데, 새 집행부에 많은 기대를 걸어본다”고 밝혔다.

김유완 검사
김유완 검사

법무부 법무과에서 근무하는 김유완 검사는 “법무부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한변협 등이 함께 지역사회 시민단체와 연계해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프로보노 활동과 관련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정부나 대한변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익활동을 열심히 한 변호사에 우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가 개회를 맡았고,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좌장을 맡았다.

로펌 프로보노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로펌 프로보노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자로는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가 로펌 프로보노 활성화 과제를 주제로, 염형국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장)가 포펌 프로보노 현황과 변호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장보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활동법센터장,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병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1인권이사), 김준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 김유완 검사(법무부 법무과)가 참석했다.

로펌 프로보노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로펌 프로보노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보내기도 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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