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익활동법센터장)
장보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익활동법센터장)

[로리더]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활동법센터장을 맡고 있는 장보은 교수는 로펌 프로보노 확산을 위해 “기업의 ESG처럼, 로펌의 프로보노 활동이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공익활동법센터에 대해 장보은 교수는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활동법센터는 법학연구소 안에 설치된 센터로, 비영리 단체들의 거버넌스를 연구하는 것에서 시작했다”면서 “그러다 보니 세법과 기부금품법을 다루게 됐고, 이런 것을 학문적으로 지원하고자 최근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월 1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로펌 프로보노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로펌공익네트워크가 후원했다.

로펌 프로보노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로펌 프로보노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프로보노’는 라틴어로 ‘공익을 위해’라는 뜻이며, 로펌 프로보노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보은 교수는 “로펌이 공익활동을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단순히 좋은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공익활동이 실질적으로 로펌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보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익활동법센터장),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보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익활동법센터장),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장보은 교수는 “기업 ESG 이전에 CSR 초기 문헌을 살펴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챙기는 것이 배임은 아니냐는 것부터 시작했다”면서 “그런데 최근에는 ESG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 성과로 나타나고 있듯, 로펌도 이렇게 접근하는 것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장보은 교수는 “로펌들에 단순히 프로보노가 좋은 거니까, 신뢰를 회복해야 하므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보다, 기업에 ESG를 얘기하듯,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냐”고 기대했다.

장보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익활동법센터장)
장보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익활동법센터장)

그러면서도 장보은 교수는 “법조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프로보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누구나 동의할 테지만, 꼭 내가 해야 하느냐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 것 같다”며 “변호사가 상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보은 교수는 “그래서 변호사 공익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역시 대한변협이 해야 할 것이고, 그만큼 중요하다”며 “변호사 업계는 전문가 집단으로, 자율규제가 가장 적합한 업종이므로 변호사 징계와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실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보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익활동법센터장)
장보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익활동법센터장)

한국외대 로스쿨 장보은 교수는 이어 “로펌의 프로보노 활동을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판을 깔아주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다”며 “(로펌의 프로보노 활동을)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개별 로펌이 아닌 대한변협이 나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가 개회를 맡았고,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좌장을 맡았다.

로펌 프로보노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로펌 프로보노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자로는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가 로펌 프로보노 활성화 과제를 주제로, 염형국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장)가 포펌 프로보노 현황과 변호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장보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활동법센터장,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병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1인권이사), 김준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 김유완 검사(법무부 법무과)가 참석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보내기도 했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정욱 대한변협회장은 “변호사의 공익 활동 의무는 변호사법에도 명시돼 있는 만큼, 공익을 대변하는 일은 변호사의 숭고한 의무이자 변호사가 추구해야 할 근본적 가치”라며 “언론과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이런 법조인들의 공익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고, 후원해 준다면 공익 활동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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