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제1인권이사인 정병욱 변호사는 “중소 로펌이나 일반 개업 회원들이 프로보노 활동에 동참하게 하고, 강제성 없는 공익활동 의무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프로보노 센터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월 1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로펌 프로보노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로펌공익네트워크가 후원했다.
‘프로보노’는 라틴어로 ‘공익을 위해’라는 뜻이며, 로펌 프로보노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변협 제1인권이사 정병욱 변호사는 “현재 집행부 임기가 올해 2월 말부터 시작해 이제 한참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을 만들어 가는 중”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모두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련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병욱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직역 자체가 다른 직역과는 달리 사명으로 변호사법에 명시해 놓을 정도로 인권과 뗄 수 없다”면서 “따라서 공익활동 의무도 계속 강조해 왔는데, 10여 년 전에 어느 변호사가 소송해서 공익활동 신고 의무를 강제할 수 없게 되는 판결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병욱 변호사는 “대한변협에서도 공익활동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는 상황이라 우려스러운 지점”이라면서 “또한, 이제 변호사들이 3만 명을 넘어서면서 업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며, 일각에서는 공익활동이 송무 시장을 침식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고 짚었다.
정병욱 변호사는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프로보노 활동과, 여력이 있는 일반 국민의 수요가 겹치지 않는 부분을 나눠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또한, 오늘 토론회는 로펌에서의 프로보노 확산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이긴 하지만, 중소 로펌이나 일반 개업 회원들이 프로보노 활동에 동참하게 하고, 강제성 없는 공익활동 의무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협 제1인권이사 정병욱 변호사는 “영국의 사례를 보면, 국립 프로보노 센터를 통해 여러 공익활동이 가능한데,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프로보노 센터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다”면서 “그렇게 한다면 일반 국민에게도 프로보노 활동을 알리고, 또 여러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영국에서는 2010년 영국 변호사협회 등의 지원과 여러 로펌의 후원으로 국립 프로보노 센터(National Probono Centrem NPBC)가 설립됐다.
한국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찬희 변호사가 변협회장이던 2020년 ‘프로보노 지원센터’를 개소해 첫 센터장에 염형국 변호사가 임기를 맡아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프로보노 지원센터(위원장 최정규 변호사)는 회원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 현황을 조사하고,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프로보노 교육ㆍ멘토링 사업, 공익활동 제도 개선 연구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가 개회를 맡았고,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자로는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가 로펌 프로보노 활성화 과제를 주제로, 염형국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장)가 포펌 프로보노 현황과 변호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장보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활동법센터장,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병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1인권이사), 김준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 김유완 검사(법무부 법무과)가 참석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보내기도 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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