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14일 발간한 ‘윤석열 정부 3년 2022-2025 검찰+보고서 종합판’에 50건의 사건 수사 담당자들의 명단과 지휘라인을 모두 기록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역대 검찰보고서 중 가장 긴 보고서인 2022-2025 검찰+보고서를 발간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발간한 보고서는 2008년 첫 보고서 이래 17번째다.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올해 검찰+보고서 종합판에도 수많은 검찰청 검사와 공수처 검사들의 이름을 빼곡히 기록했다”면서 “종합판에 수록한 50건의 수사를 단순히 사건의 내용만 기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사와 경찰, 공수처 검사들의 명단과 지휘라인을 모두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최보민 간사는 “이는 수사를 담당한 이들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면서 “특히 수사를 통치 수단으로 삼은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의 입맛에 맞는 봐주기 수사, 감시자와 비판자들을 향한 입막음 수사를 누가 했는지를 기록하는 일은 폭주하는 수사 및 기소기관들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보민 간사는 “참여연대는 정확한 기록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 지휘라인을 확인하고 있는데, 일부 수사기관들은 수사 담당자의 사생활 또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하는 황당한 행태가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최보민 간사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 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를 해봤는데, 국방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담당 부서만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비공개 처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특히 공수처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16건 중 참여연대가 고발한 2건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14건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보민 간사는 “서울영등포경찰서도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운운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심지어 ‘청구 외 처분’을 하면서 이의 신청의 기회까지 빼앗았다”면서 “그래서 검찰보고서에 이들의 정보 비공개 이유까지 담아 시민들의 감시를 거부하는 권력의 모습까지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최보민 간사는 “황당한 이유로 시민들의 감시를 거부한 수사기관들을 규탄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정보공개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해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이어간다면, 해당 수사기관에는 그에 따른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간된 검찰+보고서에 1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내란 사태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이어 2장에서는 검찰 인사와 주요 직제, 징계 현황 등을 소개했고, 3장에서는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한 내용을 포함해 지난 정권들과 고위공직자ㆍ정치인의 범죄 및 비위 의혹 수사, 정권을 비판한 언론ㆍ야권ㆍ시민사회를 향한 수사, 재벌ㆍ기업 및 산업재해 수사, 검사ㆍ법관ㆍ경찰 비위 의혹 수사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검찰+보고서 마지막 부분에는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형사삽법체계 개혁안이 소개됐고, 이어 시민 집담회와 검찰보고서 제목 공모작과 시민들이 적은 검찰개혁 응원 메시지도 담겼다.
한편, 이날 발간 기자간담회에는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홍익대 법학대학 교수),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헌법학자, 명지대 객원교수),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최보민ㆍ오유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등이 발언ㆍ발표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