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노동개혁과제로 특히 ‘노조법 2ㆍ3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은 ‘노란봉투법’이라고도 불리며, 제21대 국회 시절이던 2023년 11월 9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 재의결 부결로 폐기됐다.
민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별관(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노조법 2ㆍ3조 개정(노란봉투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란종식 특별법 제정 등 30개 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민변 노동위원장인 신하나 변호사의 발언문을 대독한 장범식 변호사는 노조법 2ㆍ3조 개정을 “모든 일하는 사람의 존엄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언급했다.
장범식 변호사는 “우리 헌법 제33조는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1953년에 만들어진 낡은 노조법의 틀은 현실의 노동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수많은 노동자를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범식 변호사는 “첫째, 노조법 제2조의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현대 노동시장은 원청 대기업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하청·플랫폼·특수고용이라는 다단계 구조 뒤에 숨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균열일터’가 됐다. 진짜 사장은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장범식 변호사는 “최근 한화오션 하청지회장(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진짜 사장인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며 30미터 철탑에 올라야 했던 것이 그 비극적 현실을 보여준다”면서 “원청은 수천억의 이익을 내지만, 교섭 자리에는 나오지 않는다.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들은 명백히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조 설립조차 가로막힌다”고 사례를 언급했다.
둘째로 장범식 변호사는 “헌법상 권리를 파괴하는 노조법 제3조의 손해배상ㆍ가압류 남용을 막아야 한다”며 “현행법은 정당한 쟁의행위마저 ‘불법파업’으로 재단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범식 변호사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하청 노조(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청구한 470억 원의 손해배상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는 손해의 전보가 목적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려는 명백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장범식 변호사가 사례로 언급한 한화오션 사례는 17일 밤, 한화오션 하청 노사가 단체교섭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한화오션은 470억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장범식 변호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 행사가 평생 갚을 수 없는 빚과 가족의 파탄으로 돌아오는 비극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이러한 요구는 단순히 노동계의 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범식 변호사는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미 ‘노동3권은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구체적 권리’라고 판시했다”면서 “또한, 한국이 비준한 ILO 핵심협약에 따라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법 개정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장범식 변호사는 “노조법 2ㆍ3조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개혁”이라며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 일하는 사람들의 존엄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정기획위원회가 노조법 2ㆍ3조 개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윤복남 민변 회장은 국정기획위원회에 민변의 개혁과제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고,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를 수령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았다. 발언자로는 윤복남 민변 회장, 장서연 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장유식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소장),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장범식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가 참석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주권자 시민이 염원한다!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광장의 희망이다. 개혁과제 실현하자!”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