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법치주의 관점에서도 결론적으로 균형 감각과 비례성을 상실했다”면서 “법원의 존재 이유는 분쟁의 최종 해결인데, 오히려 분쟁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월 7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대법원의 대선개입 사태의 의미와 시민사회 대응’이라는 제목의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은 사법부의 대선개입”
명지대 헌법학 객원교수인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심리 일정을 연기한 것과는 별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은 정확하게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5월 15일로 잡았던 고등법원의 행태도 대선 개입이었고, 그것을 연기한 것은 시민과 여론의 압력에 굴복했던 것으로, 결국 사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거 기간 내내 대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유승익 소장은 “그 근거로는 먼저 재판이 이례적으로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것”이라며 “대법원뿐만 아니라, 서울고등법원도 이례적인 속도를 보였다가 중단한 것이고, 이는 대법과 고법이 일정하게 공조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유승익 소장은 “두 번째로는 대선을 목전에 두고 판결이 나왔다는 것, 세 번째는 원론적으로 국가 공권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능한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헌법상으로도 국민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그 위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지,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익 소장은 “서울고등법원도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판기일을 연기한다고 표현했다”면서 “이는 헌법 제116조의 2항을 의식한 표현인데, 거꾸로 말하면 공판기일 연기를 결정하기 직전까지 피고인의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점에서 대법원의 대선개입 사태”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법원은 선거과정에 사법부가 판결의 형식일지라도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왜냐하면, 그것은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 그 자체를 왜곡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유승익 소장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단은 1심과 2심이 엇갈렸는데, 이는 결국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직 적격 여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검증하고 판단할 몫이었다”면서 “법원이 그 몫을 선취하려고 했으므로,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승익 소장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도 결론적으로 균형 감각과 비례성을 상실했다”면서 “더구나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제1항,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헌법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많다”고 덧붙였다.
유승익 소장은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도 법원은 이 기조로 본다면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의 권한 행사나 대통령직 자체를 사법적으로 좌지우지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면서 “만약 대통령이 사법적으로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면 정부나 국회, 특히 여당이 될 정당이 사법권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유승익 소장은 “정부ㆍ여당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뜻은 반대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화된다는 것이고, 이는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 부정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이번 판결에서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자체에 대한 판단”이라고 주목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원에서 헌법 제84조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영역으로 남게 됐고, 이제 법원은 그때마다 84조를 해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승익 소장은 “그러면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마다 지금과 같은 혼란이 반복될 것이고, 결국 사회적 혼란도 그만큼 가중될 것”이라며 “법원의 존재 이유는 분쟁의 최종적 해결인데, 오히려 분쟁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의 대선개입 사태 대응”
유승익 소장은 “대법원의 대선개입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것인데, 그 첫 번째는 법관 탄핵”이라면서도 “서울고등법원이 공판기일을 미루면서 탄핵 사유를 찾기 어려워졌고,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탄핵의 경우 사법행정 전체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유승익 소장은 “그리고 법관을 실제로 탄핵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날 경우 법관이 다시 돌아와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유승익 소장은 “두 번째로는 소송법적 대응으로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라는 표현으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배제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익 소장은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예외적인 조건을 붙여서 재판권을 허용하고, 재판을 취소한 사례가 몇 개 있다”면서 “이번 판결에서도 이재명 후보 측이 주장했던 쟁점 중 하나가 국회증언감정법상 처벌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상고심에서 전혀 판단하지 유탈이 확인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승익 소장은 “가장 의미를 가지는 대응은 앞으로 입법적인 대응”이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목적 허위사실유포죄 전체 또는 ‘행위’를 삭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승익 소장은 “또, 공직선거법 제11조 제1항에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를 체포ㆍ구속하거나 소집 영장을 유예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법원의 재판을 중지하는 조항 추가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유승익 소장은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공소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면서 “이번에 법원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이 집약적으로 드러났기에 이 기회에 전면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개혁센터 소장은 “대법관을 다양화할 방안,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개혁 등 오랫동안 논의되던 사법개혁 방안이 제도화돼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대법원장 일극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원 구조를 독일식의 최고법원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익 소장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사건) 서울고법의 공판기일 연기 전까지 두려워했던 것은 사법농단 사태의 재연이었고,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구속 취소를 전후해서 사법부의 행태가 굉장히 이상했다”면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었고, 가장 이상했던 것은 사법 독립을 직접적으로 침탈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문제에 대해 대법원장이든 법원행정처든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방관했다는 점”이라고 꼬집다.
유승익 소장은 “이번 대선개입 사태도 마치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일정하게 동조하면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행태처럼 보였다”면서 “그런데 사법부가 그런 식으로 지시와 복종의 조직망 형태로 재판하는 것은 범죄로, 만약 진실로 드러난다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더 진화한 방향으로 재현되는 것이므로 고강도 사법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긴급간담회에는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학대학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전 소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성창익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전 소장), 오선희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유승익 명지대 객원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