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 윤복남 회장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임명권자에 따라 10대 2로 갈린 것에 대해 “윤석열이 임명하면 윤석열 편이고, 다른 사람이 임명하면 그 사람 편이라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대법원의 대선개입 사태의 의미와 시민사회 대응’이라는 제목의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윤복남 회장은 이날 좌담회에 참관했다.
좌담회를 마무리하며 마이크를 잡은 민변 윤복남 회장은 “(서울고법의 공판기일 연기에도) 긴급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본다”면서 “혹자는 ‘조희대의 난’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소동으로 보기에는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복남 회장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 남아 있듯, 고등법원이 공판기일 변경을 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대법원의 정치 개입, 대선 개입의 여파는 현실적으로 남아 있다”면서도 “그리고 그것은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복남 회장은 “사법개혁의 주제는 많지만, 단적으로 하나만 꼽자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서 10대 2라는 결정이 난 것 자체부터 우리가 (법원의) 판결을 못 믿게 될 상황”이라며 “정치적으로 중립인 판사가 없구나, 그냥 윤석열이 임명하면 윤석열 편이고, 다른 사람이 임명하면 그 사람 편이라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지난 5월 1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원합의체에서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사정을 고려해 사건을 회피해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다. 천대엽 대법관도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정의견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 등 10명은 이재명 후보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유죄 의견은 조희대 대법원장, 오석준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노경필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 대법관이다. 공교롭게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반면 이흥구 대법관과 오경미 대법관은 “이재명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의견을 냈다.
민변 윤복남 회장은 “따라서 향후 사법 개혁에서 다른 많은 장기적인 개혁 과제도 있겠지만, 대법원의 구성 문제를 아주 핵심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미국에서도 결국 대법관을 선출하고 숫자를 늘리냐 마느냐의 정치 투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시작됐거나, 최소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복남 회장은 “그러면 어떻게 양심과 법률에 따라 심판하는 법관을 길러낼 것인지는 아주 쉽지 않은 주제들”이라면서 “대법관 구성의 문제나 어떻게 법관을 양성할 것이냐는 묵직한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 쏴졌고,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기득권과 엘리트주의는 역사적으로 자정된 적이 없다”면서 “사실 지금은 기회인데, 참여연대나 민변 등 시민사회에서 합의한 힘으로, 압력으로 사회적 합의로 완성해야 하는 개혁이지, (사법부는) 결코 자정할 수 없는 집단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영종 공동대표는 “꼭 비하적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내부적 이익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회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중장기적 사업으로 시민사회의 대응을 주제로 연구해야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긴급간담회에는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학대학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전 소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성창익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전 소장), 오선희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유승익 명지대 객원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