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한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 2024고합1522)이 연속으로 비공개로 진행된 것에 대해 “군사법원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재판의 증인심문 과정에서 비공개 결정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모든 내란 재판에 대한 공개재판의 원칙을 준수하고, 증인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 민변,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9시,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재판 비공개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ㆍ김의담ㆍ유영상 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내란종식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후원했다.
기자회견 주최 측은 “12.3 비상계엄으로 윤석열은 파면됐고, 내란 우두머리와 그 수하들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지역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이 재판 중 일부는 군사기밀과 국가 안보라는 명목 아래에 헌법상의 재판 공개의 원칙과 내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최 측은 “오늘 6차 공판이 열릴 예정인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해서도 지난 공판까지 총 4회 연속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면서 “그래서 이 재판에서 어떤 증언이 나왔고, 어떤 사실이 검증됐는지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제6차 공판을 방청했으나, 이 날도 재판부는 비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공개변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재판공개 촉구 의견서를 직접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공개 결정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을 알고, 다음 공판기일부터 공개변론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그간 군인권센터는 준비기일을 포함해 총 33회에 걸친 내란죄 공판 모니터링을 통해 현재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가 진행하고 있는 내란죄 재판이 우리 헌법상 규정된 재판 공개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함은 물론,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재판 지휘로 인해 증인이 방치되거나 진술이 노출되는 등, 피고인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특혜 제공을 포함한 재판 절차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임태훈 소장은 “그간 지귀연 재판부가 진행 중인 내란죄 재판의 문제점에 대해서 군인권센터는 성명 발표, 서울중앙지방법원 현장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숱하게 지적해 온 바 있다”면서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는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윤석열 공판에서 군부대 위치가 공개되면 안 된다는 핑계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 없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며 윤석열 재판마저 비공개로 진행할 의지를 비쳤다”고 밝혔다.
임태훈 소장은 “내란죄 재판에서 군부대 위치가 왜 증인의 입으로 확인돼야 하느냐”면서 “현역 군인에 대한 내란죄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에서는 내란과 무관한 군사상 기밀이 질문이나 답변에 포함될 때 재판부가 그때마다 제지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태훈 소장은 “내란수괴 재판까지 비공개로 돌리려는 비상식적 재판 진행에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으리라 판단해 군인권센터는 지난 월요일, 대법원 행정처장, 서울중앙지법원장, 지귀연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지귀연 재판부와 상반되게 군사법원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재판의 증인심문 과정에서 비공개 결정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태훈 소장은 “현재 군사법원에 출석한 증인에는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 권영환 합참 계엄과장, 김문상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차장, 조종래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등이 이미 있고, 모두 현행 대북 관련 작전과 수도방위 작전, 전쟁 계획 등 국가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자들”이라며 “지귀연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모조리 비공개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나, 군사법원은 모두 공개 재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태훈 소장은 “군사법원은 공개를 원칙으로 증인심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증인심문 과정에서 군사비밀에 준하거나 저촉되는 질문ㆍ답변이 등장하면 재판부가 개입해 질문을 변경하거나 답변을 제한하는 조치로 지휘하고 있다”며 “군사법원은 사전에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제출받은 심문 내용을 확인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와 크게 관련이 없는 군사상 내용이 포함되면 이를 제재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태훈 소장은 “지난겨울, 무너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통해 내란죄를 엄벌하는 것이었다”면서도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관과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는 절차적, 형식적 정당성을 통해 확보될 수 있고, 이는 곧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의 공개는 헌법과 법률에 여러 번 규정된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7조 제3항은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도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돼 있고, 형사소송법 제361조5 제9호는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를 항소이유로 규정하고 있다.
임태훈 소장은 “법원이 독단적으로 법의 의미와 정의를 규정하고야 만다면,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압도하는 상황, 사법 독재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라면서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군사 기밀이 조금이라도 취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내란에 연루된 증인들까지 진술이 오염되거나 노출되는 위험이 계속된다면, 이 재판을 통해 공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태훈 소장은 “지귀연 재판부는 이미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법정 내 촬영 일괄 금지, 고위 법관들이나 사용하는 법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례 없는 특혜를 제공했다”면서 “시민의 거센 항의와 비난을 받은 뒤 철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비겁한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임태훈 소장은 “이는 지귀연 재판부가 공판 절차 진행에 있어 규정과 전례를 뛰어넘는 과도한 재량권 남용으로 재판의 공정성과 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왔다는 것”이라며 “군인권센터는 지귀연 재판부가 진행하는 모든 내란 재판에 대한 공개재판의 원칙을 준수하고, 증인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태훈 소장은 “재판부의 편의를 위해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라며 “아울러서 지귀연 재판장에게 경고한다. 이런 식의 재판이라면 친의 쿠테타 당일 의회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707과 특전사, 수방사 병력들을 모두 생중계한 방송사와 언론사를 모두 군사 기밀 누설죄로 고발하라. 왜 이 행위는 하지 않는가? 왜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는 게 군사 기밀이냐”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태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지현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 등이 발언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재판불신 초래하는 지귀연 재판부의 비공개 공판을 규탄한다!”
“재판공개 없이 사법 신뢰도 없다.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재판을 공개하라!”
“자유의 몸 윤석열이 웬말인가,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을 직권으로 구속하라!”
“내란을 막아낸 건 국민이다. 내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