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이창민 변호사(가운데)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이창민 변호사(가운데)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창민 변호사는 1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한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 2024고합1522)이 연속으로 비공개로 진행된 것에 대해 “지귀연 재판부는 민주주의 가치를 형해화하고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 민변,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9시,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재판 비공개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ㆍ김의담ㆍ유영상 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내란종식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후원했다.

김용현 등 재판 비공개 지귀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
김용현 등 재판 비공개 지귀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주최 측은 “12.3 비상계엄으로 윤석열은 파면됐고, 내란 우두머리와 그 수하들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지역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이 재판 중 일부는 군사기밀과 국가 안보라는 명목 아래에 헌법상의 재판 공개의 원칙과 내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최 측은 “오늘 6차 공판이 열릴 예정인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해서도 지난 공판까지 총 4회 연속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면서 “그래서 이 재판에서 어떤 증언이 나왔고, 어떤 사실이 검증됐는지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제6차 공판을 방청했으나, 이 날도 재판부는 비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공개변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재판공개 촉구 의견서를 직접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공개 결정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을 알고, 다음 공판기일부터 공개변론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이창민 변호사(가운데)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이창민 변호사(가운데)

기자회견에서 민변 이창민 변호사는 재판공개 촉구 의견서의 개요를 설명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재판공개 촉구 의견서 요지는 굉장히 내용이 쉽다”면서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은 민주주의 가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인데,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재판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재판의 독립은 의미가 없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공중의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이, 시민이 재판을 감시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비판ㆍ비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의 공개는 헌법과 법률에 여러 번 규정된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7조 제3항은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군인권센터, 민변, 참여연대가 제출한 공개 재판 촉구 의견서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도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돼 있고, 형사소송법 제361조5 제9호는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를 항소이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법 제109조에서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고 단서를 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최 측은 “재판 공개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제도보장이자, 재판을 받는 피고인 당사자의 마땅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최 측은 “지귀연 재판부는 공개 심리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방해한다고 발표했으나 ‘국가 안전 보장의 방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설사, 국가안보와 관련돼 공개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전 제출된 증인 신문 계획에 따라 신분, 공개가 부적절한 내용 등만 비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이창민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이창민 변호사

이창민 변호사는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재판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와 윤석열에 대한 재판은 공적 관점에서 국민의 상당한 관심사인데도 지귀연 재판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식의 엘리트 근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창민 변호사는 “이런 비공개 재판은 민주주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감시하지 못한다면, 재판부의 독립과 사법부의 독립은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이창민 변호사(가운데)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이창민 변호사(왼쪽에서 두 번째)

이창민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이렇게 비공개로 재판해서 지귀연 재판부가 결과를 낸다면, 그 판결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면서 “개인적으로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도, 지귀연 재판부가 비공개하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비평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 이창민 변호사는 “지귀연 재판부는 민주주의 가치를 형해화하고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이 감시할 수 있게 지귀연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재판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용현 등 재판 비공개 지귀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
김용현 등 재판 비공개 지귀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태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지현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 등이 발언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재판불신 초래하는 지귀연 재판부의 비공개 공판을 규탄한다!”
“재판공개 없이 사법 신뢰도 없다.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재판을 공개하라!”
“자유의 몸 윤석열이 웬말인가,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을 직권으로 구속하라!”
“내란을 막아낸 건 국민이다. 내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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