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최용문 변호사는 1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한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 2024고합1522)이 연속으로 비공개로 진행된 것에 대해 “군사 기밀을 이유로 재판을 비공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군사 기밀을 이유로 재판 전체를 비공개한다는 것은 지극히 법 기술적인 논리”라고 꼬집었다.
군인권센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9시,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재판 비공개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ㆍ김의담ㆍ유영상 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내란종식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후원했다.
기자회견 주최 측은 “12.3 비상계엄으로 윤석열은 파면됐고, 내란 우두머리와 그 수하들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지역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이 재판 중 일부는 군사기밀과 국가 안보라는 명목 아래에 헌법상의 재판 공개의 원칙과 내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최 측은 “오늘 6차 공판이 열릴 예정인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해서도 지난 공판까지 총 4회 연속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면서 “그래서 이 재판에서 어떤 증언이 나왔고, 어떤 사실이 검증됐는지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제6차 공판을 방청했으나, 이 날도 재판부는 비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공개변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재판공개 촉구 의견서를 직접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공개 결정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을 알고, 다음 공판기일부터 공개변론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용문 변호사는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지 벌써 다섯 달이 넘게 지났고, 윤석열은 탄핵됐다”면서 “이는 명백하게도 국민의 위대한 승리지만, 아직 내란범들에 대한 재판이 남아 있고, 우리는 이들을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용문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해서 아직도 일부 사회적 혼란이 남아 있는데, 이와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내란범들을 끝까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내란범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의 재판부는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고,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조롱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례 없는 전원합의체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3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재판부도 지귀연 부장판사가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였다.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대해 검찰은 항고하지 않았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졸속재판’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참여연대 최용문 변호사는 “우리의 사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이제부터 주권자 국민 모두가 두 눈을 부릅뜨고 사법부를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용문 변호사는 “내란범을 재판하는 법원을 감시하기 위해 국민이 먼저 주장해야 할 것은 공개 재판의 원칙”이라며 “우리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관들이 그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주권자인 국민들이 법원을 감시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최용문 변호사는 “공개 재판은 법원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한인데, 지귀연 재판부는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내란범들의 재판을 비공개하고 있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국민은 지귀연 재판부를 못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의 공개는 헌법과 법률에 여러 번 규정된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7조 제3항은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도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돼 있고, 형사소송법 제361조5 제9호는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를 항소이유로 규정하고 있다.
최용문 변호사는 지귀연 판사와 사법부를 향해 “당신들이 내란범들과, 내란범들과 한편이었던 검찰들과 무슨 작당 모의를 할지, 우리는 너무 걱정스럽고 두렵다”면서 “재판부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재판부를 못 믿게 된 이유가 당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행동들 때문이라는 점”이라고 소리쳤다.
참여연대 최용문 변호사는 “당신들은 내란범을 석방했고, 당신의 수장은 위법적인 재판으로 국민의 선거권을 박탈하려 시도했다”면서 “당신들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번 내란 재판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용문 변호사는 “군사 기밀을 이유로 재판을 비공개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면서 “내란범들의 주요 행위는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때 언론을 통해서 전 국민에 생중계됐고, 이 사건에서 밝혀져야 할 것은 불법적인 지시가 하달된 점, 군 지휘관들이 그 지시를 실행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최용문 변호사는 “이 부분에 관해서 군사 기밀이 문제될 소지가 없다”며 “만약 군사 기밀이 문제가 된다면 해당 부분에 한해 비공개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군사 기밀을 이유로 재판 전체를 비공개한다는 것은 지극히 법 기술적인 논리”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태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지현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 등이 발언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재판불신 초래하는 지귀연 재판부의 비공개 공판을 규탄한다!”
“재판공개 없이 사법 신뢰도 없다.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재판을 공개하라!”
“자유의 몸 윤석열이 웬말인가,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을 직권으로 구속하라!”
“내란을 막아낸 건 국민이다. 내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